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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새 20배 증가한 음성스팸, 행정처분 내린다 2017.03.09

KISA, 음성스팸 전화권유판매자 현장점검 실시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난 텔레마케팅 등 음성스팸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을 내린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함께 오는 3월 24일까지 교육, 화장품, 통신가입, 부동산 등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고 있는 전화권유판매자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를 현장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2016년 3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사전수신동의 없는 텔레마케팅시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의무가 규정된 후 처음 실시하는 현장점검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사이버민원센터’에 따르면 , 2016년 음성스팸 신고건수는 1,800만 건으로 87만 건이던 2013년과 비교해 20배 넘게 대폭 증가했다. 이번 점검은 음성스팸 급증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음성스팸 신고 이력이 많은 전화권유판매자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 음성스팸신고추이(단위 : 건)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자는 수신자의 사전수신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을 하는 경우 상담원이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밝히고 전화권유판매를 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점검 후 법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화권유판매자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안내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중앙전파관리소 이관으로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원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음성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118 사이버민원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전화권유판매자에 대한 불법 음성스팸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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