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 초보자들이 꼭 알아야할 사이버 금융범죄 유형 5 | 2017.03.18 |
피싱·파밍·스미싱·메모리해킹·몸캠 피싱 등...범죄 유형과 예방법 익혀두자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최근 사이버상에서 날로 지능화돼 가는 다양한 사이버 금융범죄로 인한 피해가 커져가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제공하는 메모리해킹, 스미싱, 파밍, 피싱 등 다양한 사이버 금융범죄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자. ![]() 사이버 금융범죄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자금 이체받거나 소액결제가 되게 하는 신종 범죄를 말한다. 단,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 피싱(Phishing)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 ① 금융기관을 가장한 이메일 발송 ② 이메일에서 안내하는 인터넷 주소 클릭, 가짜 은행 사이트로 접속 유도 ③ 보안카드번호 전부 입력 요구 등의 방법으로 금융 정보 탈취 ④ 피해자 계좌에서 범행 계좌로 이체 △ 파밍(Pharming) 악성코드에 감염된 피해자 PC를 조작해 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경우다. 따라서 이용자는 경찰청에서 개발해 무료 배포하고 있는 파밍 방지 프로그램인 파밍캅(http://cyberbureau.police.go.kr/prevention/app_program.jsp?mid=020200)을 설치·활용하도록 한다. ① 피해자 PC가 악성코드에 감염 ② 정상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피싱(가짜) 사이트로 유도 ③ 보안카드번호 전부 입력 요구 등의 방법으로 금융 정보 탈취 ④ 피해자 계좌에서 범행 계좌로 이체 △ 스미싱(Smishing)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스미싱에 이용된 변종 악성코드는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가로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피해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 연락처, 사진(주민등록증, 보안카드 사본), 공인인증서, 개인정보 등까지 탈취하므로 더 큰 금융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① ‘무료 쿠폰 제공’ 등의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 클릭 ②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 ③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 발생 또는 개인·금융 정보 탈취 △ 메모리해킹 피해자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코드로 인해 정상 은행 사이트에서 보안카드번호 앞뒤 2자리만 입력해도 부당 인출하는 수법. ① 피해자 PC가 악성코드에 감염 ② 정상적인 인터넷 뱅킹 절차(보안카드 앞뒤 2자리) 이행 후 이체 클릭 ③ 오류 반복 발생(이체 정보 미전송) ④ 일정 시간 경과 후 범죄자가 동일한 보안카드 번호 입력, 범행 계좌로 이체 △ 몸캠피싱 음란 화상 채팅(몸캠) 후 영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 ①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 여성으로 가장한 범죄자가 랜덤 채팅 어플 또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접근 ② 미리 준비해둔 여성의 동영상을 보여주며, 상대방에게 얼굴이 나오도록 음란 행위 유도 ③ 화상 채팅에 필요한 어플이라거나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등의 핑계로 특정 파일 설치를 요구 후 다양한 명칭의 apk 파일로 스마트폰의 주소록이 범죄자에게 유출 ④ 지인의 명단을 보이며 상대방의 얼굴이 나오는 동영상을 유포한다며 금전 요구 △기타 전기통신 금융사기 위 5가지 유형 외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 혹은 피해자의 컴퓨터, 스마트폰,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자금을 이체받거나 소액결제가 발생한 경우(메신저 피싱 등) 참고로, 피싱과 파밍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급 정지’ 절차 활용이 가능하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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