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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3대 사이버 반칙&예방수칙 2017.03.29

인터넷먹튀, 사이버 금융사기, 사이버 명예훼손·모욕...3대 사이버 반칙 안돼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이다. 경찰청이 사이버(Cyber)의 ‘사(4)’·‘이(2)’를 따서 선정한 날로, 올해로 3년째를 맞는다.


경찰청은 4월 2일 하루만이라도 사이버범죄 예방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이벤트 페이지(www.cybercontest.or.kr/event/)에서 3대 사이버 반칙&예방수칙, 42수칙, 사이버범죄 예방 동영상, 릴레이 퀴즈 이벤트, 사이버 안전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등을 제공하고 있다.

경찰청이 이벤트 페이지에서 3대 사이버 반칙으로 규정한 인터넷사기, 사이버 금융사기,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의 예방 수칙을 소개한다.

1. 인터넷먹튀(인터넷사기)
쇼핑몰 사기 등 인터넷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정상 가격보다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매하는 경우는 한번 더 의심해야 한다. 또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에서 상대방의 휴대전화·계좌번호가 사기로 신고된 이력이 있는지 조회해 본다. 더불어 가능한 직접 만나서 거래하고 직거래가 불가능할 때는 결제대금예치제도(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한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통화·문자 내용, 판매 게시물 캡쳐 자료, 상대방 계좌번호가 표시된 이체내역서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신고한다.

2. 사이버 금융사기(스미싱, 파밍)
스미싱·파밍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면 안 되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한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환경설정 → 보안 →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허용 안함 설정)하고, 소액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결제 금액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것도 필요하다. 더불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보안카드 사진은 컴퓨터나 이메일에 저장하지 않고, 비밀번호는 사이트마다 다르게 설정해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하며 일회용 패스워드(OTP) 등 이중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더 안전하다.

스미싱·파밍이 의심될 때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112로 신고해 지급 정지를 요청한다. 또 소액결제 내역 등 증거 자료를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신고한다.

3.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공개적인 글부터 개인간 대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예방을 위해서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예절을 지켜야 한다. 또 SNS에서 뉴스를 공유할 때는 부정확한 뉴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대형 언론사 뉴스 검색을 통해 진짜 뉴스인지 확인하고 공유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인터넷 포털사나 사이트 관리자 등에게 게시글 삭제·차단을 요청한다. 또 작성자 ID, 게시글 캡쳐, 해당 게시글 URL 주소 등 자료를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신고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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