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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도 제한적 본인확인조치 의무화 2007.02.23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도 등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겨 오는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본인확인조치와 이의 의무자 범위가 지난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일 평균 이용자 수 30만명 이상의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이트로 명시돼, 의무 적용 대상은 30여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에서 정보통신부는 개정안에 인터넷 게시판에 제한적 본인확인 조치를 도입하고 이의 의무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윤리위원회 심의제도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 신용정보업자 등 본인확인서비스 제공기관에 의뢰하거나 모사전송, 대면확인 등을 통해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토록 했다.


이 조치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는 공공기관과 지난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일평균 이용자수 30만명 이상의 포털, 그리고 20만명 이상의 인터넷 언론사로, 기존에 알려진 네이버, 다음, 네이트닷컴 등 16개 포털과 함께 언론사이트도 당초 예상된 KBS, 조선닷컴 등 9개에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강신욱 정통부 사무관은 “올 1월부터 3월까지 인터넷언론사의 평균 대상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등도 추가 의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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