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세계 최초 NB-IoT 전국망 구축 위한 제도 개선 끝마쳐 2017.04.01

KT·LGU의 경우 NB-IoT 시범 서비스 4월, 상용 서비스 6월 개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정부는 세계 최초 NB-IoT 기술을 적용한 전국망 구축이 가능하도록 기술 기준 개정을 완료해 3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이동통신(LTE) 대역을 활용하는 새로운 IoT 기술인 NB-IoT(Narrow Band IoT)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NB-IoT 기술은 기존의 LTE 주파수를 활용한 저전력·광역(LPWA: Low-Power Wide-Area) IoT 기술의 하나로, 저용량 데이터를 간헐적으로 전송하는 방식에 적합한 검침·추적·센싱 등에 주로 활용되며 초저전력으로 배터리 교체 없이 수년 이상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

참고로 서비스 특징에 맞는 IoT망은 고용량·고속·광역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LTE․5G 등 이동통신망이, 저용량·저속·단거리 서비스는 Blutooth·Zig-bee 등이, 고용량·고속·단거리 서비스는 WiFi·WiGig 등 무선랜이, 저용량·광역서비스는 LoRa·SigFox·NB-IoT 등이 활용된다.

KT와 LGU+는 NB-IoT 전국망을 이용해 검침·측정 서비스(수도‧가스‧전기 검침, 대기‧수질 측정), 위치추적 서비스(노약자 위치추적, 애완동물 관리, 자전거 분실 방지), 센싱 서비스(화재, 유해물질, 가스 등 모니터링, 건축물 균열 감지), 제어 서비스(빌딩자동화, 홈자동화, 놀이동산 관리)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NB-IoT 기술 적용을 검토하면서 미래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전문가 연구반을 통해 기술방식·사물인터넷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검토하고, NB-IoT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인접 대역에 전파 간섭이 없는지 여부를 실측을 통해 확인했다.

또 실제 간섭 여부 측정 결과 인접 대역에 근접해 NB-IoT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이격 거리와 불요방사 기준을 충족하면 전파 간섭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 기준’에 반영했다.

이번 기술 기준 개정으로 이동통신 3사가 모두 LPWA IoT 전국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KT와 LGU+는 4월부터 NB-IoT 망구축 및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고 6월부터 상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SKT는 지난해 6월부터 LoRa 기술을 이용해 LPWA 전국망을 구축했다.

NB-IoT 기술은 스페인에서 쓰레기 청소 등에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전국망 구축에 활용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 기술이 적용된 융합 신산업의 핵심인 스마트 공장을 비롯하여 국민 후생을 증진시키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 스마트 도로 등 구현에 NB-IoT 기술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5.12. 글로벌 선도 국가 실현을 위한 K-ICT 사물인터넷 확산 전략’에 따르면 지능정보사회 사물인터넷을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2020년까지(누적) 부가가치 유발 효과 13조1830억원·고용 유발 효과 42만7991명으로 전망된다.

미래부는 앞으로도 지능정보사회의 초석인 초연결 네트워크의 조기 구축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