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인터넷 기업 CPO에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당부 | 2017.04.03 |
최성준 위원장, 주요 12개 기업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들과 개인정보보호 정책간담회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4월 3일(월), 통신사, 인터넷 포털사, 온라인 쇼핑몰, 게임사 및 해외 인터넷 기업 등 주요 12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Chief Privacy Officer)들과 개인정보보호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 이 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지원 등 2017년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다양한 역할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협조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올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제출(2017년 3월 8일), 위치정보법 개정안 위원회 의결(2016년 12월 6일),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2017년 2월 7일),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마련(2017년 3월 24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마련(2016년 6월 30일)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방송통신위원회도 APEC CBPR 가입 및 EU 적정성 평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대한 국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였다. APEC CBPR(Cross Border Privacy Rules)은 APEC이 회원국 간 안전한 개인정보의 이전을 위해 개발한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로 한국은 2016년 12월 가입 신청을 진행했다. 또한 EU 적정성 평가는 EU가 요구하는 적정 수준으로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로, 승인을 받은 국가의 기업은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EU 역외로 이전할 수 있으며 현재 승인절차 진행 중이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개인정보를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도 점점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터파크’, ‘여기 어때’ 등 대형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제도를 준수하고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인적·물적 투자에 앞장섬으로써 다른 인터넷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에 적극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14시부터 최근 발표한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3.24.)」 및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7.)」의 주요내용에 대해 통신사, 인터넷 포털사, 온라인 쇼핑몰 등 기업 실무자 약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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