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청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마련 | 2017.04.06 |
방문판매법 시행령 및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청이 방문판매업, 할부거래업과 관련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법 시행령·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서는 공정위나 지자체가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변경 신고,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등록 변경 신고와 사업자단체 등록 관련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등록 변경·지위 승계 신고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안에서는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 규정도 정비했다.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하면서 행정청의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에 사업자가 동의하지 않아 사업자가 행정청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해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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