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보험 가입 업소 인증 스티커 확인하세요! | 2017.04.07 |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재난의무보험 의무 가입해야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민안전처는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객들이 해당 업소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한 업소는 가입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 ▲ 재난보험 가입 업소 인증마크 실제 부착사례 올해 1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 숙박업소 등 19개 업종의 20만여 업소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 인증 스티커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국민들이 업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며 업소 관계자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사고로 신체 피해를 당한 모든 피해자는 1인당 1억5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망 시에는 최고 1억5000만원이 보상되며 부상 시에는 300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후유 장애 시에는 1억50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급별로 보상 한도가 적용된다. 또한,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최고 10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층 음식점(100㎡)을 임차해 연간 보험료 2만원을 납부하면 화재, 폭발, 붕괴 사고시 피해 건물을 포함해 10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업주는 피해 보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한 복구와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업소는 올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발적 가입 유도를 위해 올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가입 대상 업소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협력해 ‘상담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 전용 콜센터(02-3702-8500)는 전담 상담원 2명이 배치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험 가입 대상 여부, 가입 방법, 사고 후 보상 등의 업무에 대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변지석 재난보험과장은 “국민들은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소’ 스티커가 부착된 업소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면서 “아직까지 미가입한 업소는 이용객뿐 아니라 업주 본인을 위해서도 자발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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