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비용항공사, ‘최초 운항증명 수준’으로 안전 관리 | 2017.04.10 |
제주항공 시작으로 조직·인력·시설·장비·훈련 등 종합 안전 점검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저비용항공사(LCC)의 외형적 성장에 걸맞은 안전 기반 확보를 위해 저비용항공사를 대상으로 최초 안전면허(운항증명)를 발부할 때와 유사한 수준의 종합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은 국가 기준(103개 분야 검사 항목)에 따라 안전 운항에 필요한 조직·인력·시설·규정 등 적합 여부를 검사(안전면허제도)해 발부된다. 이는 작년 4월 수립한 ‘저비용항공사 안전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보유 항공기가 일정 규모(25대) 이상이 되면 증가된 운항 규모에 따라 안전 운항 체계가 갖춰졌는지를 재점검하자는 취지다. 최초 점검은 보유 항공기가 28대인 제주항공을 대상으로 조종, 정비 등 각 분야별 전문 안전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팀이 3주간(4월 10일~28일) 실시한다. 점검에서는 급격히 증가한 운항 규모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조직·인력, 시설·장비, 종사자 훈련 등을 적절히 갖추고 유지하고 있는지를 서류와 운항 현장 검사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또한 대형 항공사의 우수한 안전 체계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자문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해, 제주항공의 안전 체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도 마련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 안전 점검을 통해 저비용항공사가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항공사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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