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원라인’에서 다룬 불법 금융사기, 현혹되지 말지어다~ | 2017.04.11 |
인터넷상 불법 금융 광고 여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최근 개봉한 영화 ‘원라인’은 불법 금융사기에 대해 다루고 있다. 영화 상에서는 2000년 중반에 조직적으로 이뤄졌던 ‘작업 대출’을 소재로 다루고 있지만 최근에도 유사한 금융사기는 진행 중이다. ![]() ▲ ‘원라인’ 포스터(출처: 네이버 영화) 하지만 영화에서처럼 대출 상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나 소득 확인 서류 등을 위·변조해 대출받는 행위는 대출사기로 문서 위조범과 공모한 경우 대출받을 사람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상 불법 금융 광고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대출 시에는 대출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 확인 방법은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에서 가능하다. 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일수 전단지, 명함 등을 통한 대출 광고는 불법 사금융 업체이므로 절대 이용하면 안 된다. 만약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s1332.fss.or.kr)의 서민대출안내 코너 또는 서민금융진흥원(www.koreaeasyloan.com) 맞춤대출 신청을 통해 본인의 소득 및 신용 수준 등에 맞는 대출 상품을 알아보거나, 각 은행 및 서민금융회사 등에 유선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대출 상품을 상담받는 것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대출을 대가로 ‘금융컨설팅 수수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대출 전환’ 등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러한 대출중개업자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말고 대출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 코너나 각 금융협회로 적극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상 불법 금융 광고 피해 신고 상담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 내선 3번)로 연락해 제보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로 제보하면 된다. 한편, 법정 최고 이자율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채무 변제를 완료했음에도 사채업자가 고금리 이자의 변제를 요구해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낼 때 피해자들은 증거 부족으로 이자율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부 계약 시에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받아 보관하고 변제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나 계좌 이체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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