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전파관리소·용산전자상가상우회 합동 불법 제품 예방 활동 전개 | 2017.04.15 |
영세 조립 PC 업체 보호 위해 단속보다 사전 계도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 13일 용산전자상가상우회와 합동으로 소속 620여개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조립 PC, 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유통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홍보 활동에는 중앙전파관리소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조사·단속 업무 담당 및 선인프라자, 나진전자상가, 대주아이피아 등 5개 용산 소재 전자상가 상우회장 등 약 20명이 참여했다. 최근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조립 PC, 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불법 제품을 유통해 적발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2012년 304건 → 2016년 438건)하고 있어 유통업자에 대한 홍보 활동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적합성평가는 전파 혼신과 간섭 방지 및 전자파로부터 기기와 인체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정부가 정한 기술 기준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증하는 제도다. 전파법에는 조립 PC·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제조·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우회장단이 최근 매출 급감을 겪고 있는 영세 상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단속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계도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상우회장단과 합동으로 사전 홍보 활동을 전개하게 됐다. 이날 620여 상가 입점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장 홍보 활동에서 선인전자상가 상우회장은 “적합성평가제도를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전 계도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립 PC 판매업체인 ‘한마음컴퓨터’ 대표는 “일방적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정부 정책과 제도를 널리 알려 상인들이 법을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IT 산업의 메카였던 용산전자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는 계기가 됐으며, 향후에도 예방 활동을 정례화하는 등 현장의 소리를 적극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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