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안전처, 해안 오염 방제 신속 대응 체계 강화 | 2017.04.17 |
해안오염조사평가팀 구성, 지자체 해안 방제 적극 지원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안 방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안오염조사평가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더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우리나라는 해양 오염 사고 발생 시 국민안전처(해경본부)가 방제에 대한 총괄기관이 되며, 해안 방제는 지자체가 주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형 해양 오염 사고의 경우 발생 지역이 제한적이고 사고 빈도 또한 낮아 현재 대다수 지자체가 대응 경험 부족과 방제 기술 등 대응 역량이 미흡해 사고 시 국민안전처에 의존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해안 오염 방제 분야에 능통한 유관 기관 및 각 분야별 해양환경전문가로 이뤄진 해안오염조사평가팀을 구성·운영해 해안 오염 사고 시 지자체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제 방법 및 기술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조사평가팀은 각 지자체에 해안 방제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해안 방제 정보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해안 오염 조사 평가 교육과 해안 방제 훈련 등에도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해안오염조사평가팀은 전국 18개 해경서별로 팀을 구성(총 18개 팀)해 현재 해경 53명, 지자체 및 해역관리청 80명, 해양환경관리공단·업체 26명, 해양환경 외부 전문가 등 57명이 활동 중에 있다. 평가팀은 민감 해안 어장·양식장 등 우선 보호 자원 선정, 방제 우선 순위 결정, 사고 해안의 지형·지질 파악에 따른 효율적 방제 방법 제시 등 해안 방제에 관한 전반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해양 환경 및 생태·생물학, 지형·지질, 문화적 민간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해안 방제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김형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안 오염 사고 시 해안오염조사평가팀을 즉시 가동하여 지자체의 해안 방제를 신속 지원하고 나아가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해안 방제를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