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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 사업장 32곳, 재해 예방 대책 이행 실태 점검 2017.04.17

4월 28일까지 주택, 도로·철도, 항만 등 대규모 개발 사업장 실태 점검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민안전처는 올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완료한 대규모 개발 사업장 32곳에 대해 재해 예방 대책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제도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 사업의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 분석해 사전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다.

제도에 따라 면적 5000㎡ 이상(공장 설립 1만㎡ 이상), 길이 2㎞ 이상(임도의 경우 4㎞) 대상 사업은 반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실시해 침수 발생 가능성, 비탈면 붕괴, 지반 침하 위험성 등 각종 재해 위험 요인에 대한 재해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28일까지 주택, 도로·철도, 항만 등 대규모 개발 사업장 32곳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먼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시 제기된 예방 대책이 시공 계획에 반영됐는지와 공사 중 안전 확보를 위한 임시 침사지·저류지의 설치, 사면 안전성 확보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하천과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도 함께 점검한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점검 결과 재해 예방 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올해부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내용의 미이행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바 있다.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대규모 개발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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