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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KT·하나로·LG파워콤에 과징금 28억 부과 2007.03.01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해지하려고 할 때 이용자들은 적잖은 피해를 입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처리를 지연하거나 해지를 철회하면 이용요금을 면제해 준다고 회유하는 등 해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


혹은 서비스 업체가 타사에서 전환하는 사람은 중도해지 위약금을 대납해 준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바꿀 것을 제안하거나 이용요금·가입설치비·모뎀 임대로 등을 차별적으로 면제하면서 시장질서를 혼란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 이같은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통신위원회는 1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KT와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등 3개 업체에는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들이 받은 과징금은 KT 18억원, 하나로텔레콤 8억원, LG파워콤 2억원이며, 온세통신과 LG데이콤은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해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한편, 통신위는 전문규제기관으로서 심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위원회 운영규정, 전기통신사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업무처리규정 등 사건처리 절차에 관한 주요 내부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위원회 회의가 월 2회 개최되고, 통신위 사무국의 시정 조치안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 진술 준비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연장됐으며 시정조치안에 증거자료 목록을 게시하게 된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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