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 2017.04.28 |
야외 놀이·스포츠시설 등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민안전처는 5월에 어린이들의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각종 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년) 야외 놀이·스포츠시설에서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6438건이 발생했으며, 월별로는 5월에 70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린이 안전사고는 대부분 캠핑장·놀이동산·레저시설 등에서 발생했으며, 영아기 이후 활동량이 많아지는 취학기로 갈수록 사고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사고 유형을 보면 물리적 충격이 6096건(95%)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품 관련 사고가 180건(3%)으로 뒤를 이었다. 물리적 충격에 의한 골절은 외부 활동이 많은 4~14세의 어린이가 4816건(74.8%)으로, 걸음마를 시작하는 1~3세의 어린이의 1584건(24.6%)에 비해 약 3배나 많게 나타났다. 사고 위해 부위를 보면 머리 및 얼굴 부위 손상 비율이 3752건(58%), 팔과 손 1419건(22%), 둔부·다리 및 발 908건(1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머리 부위 손상은 머리뼈가 단단하게 자라지 않은 어린이에게 심각한 위해를 입힐 수 있어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안전처 조덕진 안전기획과장은 “어린이는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판단력과 민첩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연령의 자녀를 둔 부모, 어린이 시설의 관계자 등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어린이 야외활동 안전사고 예방 수칙] △ 트램펄린, 키즈카페 등 실내 놀이시설 이용 시 반드시 안전 수칙 준수 △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등 스포츠장비 이용 시 안전모,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 △ 이물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민간 요법이나 직접 이물을 제거하는 행동은 오히려 심각한 위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즉시 전문병원에서 치료 △ 애완동물 물림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함부로 애완동물을 만지지 않을 것 △ 학교 및 학원 등 교육시설은 어린이 안전 수칙에 대한 지속적·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 어린이들이 안전 수칙을 숙지하도록 지도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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