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안전법 시행...항공기 정비 후 숙련된 정비사 확인 거쳐야 | 2017.04.28 |
더욱 안전해진 신 항공안전법, 항공종사자 설명회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에 제정·시행된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 항공사와 관련 항공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 항공안전법령 설명회’를 27일에 개최했다. 항공안전법령은 항공기의 등록·안전성 인증,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운항규칙 및 항공운송사업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항공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항공사와 관련 항공종사자의 신 항공안전법령에 대한 이해와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항공안전법 제정 개요·종전 항공법령(2017. 3. 30. 폐지) 대비 주요 개정 사항 등 변경된 제도와 내용을 소개하고, 신 항공안전법령의 효율적 이행과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로운 항공안전법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도 항공 교통 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경험이 많은 숙련된 정비사로부터 정비 수행 결과를 확인받도록 제도를 개선해 항공기 정비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신 항공안전법령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민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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