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콘텐츠 가리는 ‘플로팅 광고’ 운영실태 점검해보니... | 2017.05.04 |
방통위, 광고 삭제 제한하는 2개 업체에 대해 행정지도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5개 포털 및 15개 온라인 쇼핑몰의 PC·모바일 인터넷에서 운영되는 플로팅 광고의 실태를 점검했다. 플로팅(floating) 광고는 인터넷 콘텐츠 위에 떠다니며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려,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광고를 말한다. 점검 결과,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2개 업체에 대해 제도의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행정 지도를 통해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 점검 대상 선정 기준은 포털사는 닐슨코리아의 방문자 수 기준으로 상위 5개 업체인 네이버(네이버), 카카오(다음), SK컴즈(네이트), 줌인터넷(줌), 마이크로소프트(MSN), 쇼핑몰은 2017년 3월 말 랭키닷컴 순위 기준으로 상위 15개 업체(GS SHOP, SSG닷컴, 롯데닷컴, 이마트몰,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위메프, 쿠팡, 티몬, 11번가, 네이버스토어팜, G마켓, 신한카드 올댓쇼핑, 현대카드 M포인트몰, my포텐)를 선정했다. 방통위는 작년 12월 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제42조 제1항 [별표4]5-사-6)해 ‘인터넷에서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신설하고, 올해 1월 31일부터 시행했다. 인터넷광고의 창의성·광고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플로팅 광고 그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으면서 적어도 플로팅 광고를 삭제하지 못하게 해 정보를 볼 수 없게 하는 행위는 금지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광고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세부 기준을 아래 11개 유형으로 구체화함으로써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금지 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금지 행위의 세부 기준(11개 유형)] ① 마우스 커서를 광고 삭제버튼으로 이동 시 광고 화면이 확장되고, 확장 화면에서 삭제 가능 ② [x]버튼 클릭 시 삭제되지 않고, 스크롤을 움직이면 광고가 없어졌다가 잠시 후 다시 나타남 ③ 기존 광고를 삭제하면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노출되며 삭제 불가능 ④ 스크롤을 움직이면 화면 좌측의 광고가 자동 확장되며 삭제되지 않고 원상태로 축소는 가능 ⑤ [x]와 Close 버튼이 함께 표시돼, Close 클릭 시 삭제가 되나 [x] 클릭 시 본 광고로 연결 ⑥ 광고 삭제버튼이 희미하거나 화면 바탕색과 비슷해 삭제 표시를 찾기 어려움 ⑦ 화면 하단에 있는 광고를 삭제한 후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시 나타나 다른 정보를 가림 ⑧ 화면 하단에 삭제 표시가 없는 광고가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른 정보를 가림 ⑨ 광고 삭제버튼이 작아 삭제가 쉽지 않고 삭제버튼의 주변을 잘못 클릭 시 본 광고로 연결 ⑩ 광고 삭제 표시가 없고, 기사 내용을 읽기 위해 아래로 내리면 광고도 따라서 이동 ⑪ 스크롤을 내리면 화면 전체가 화면 하단의 광고로 강제 이동 방통위 안근영 이용자보호과장은 “실태 점검 시 파악한 위반 사항은 현장 점검을 통해 즉시 개선하도록 안내했다”며, “앞으로 인터넷 광고를 운영하는 언론사·광고대행업체 등에 대해 법규 준수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다양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해 이용자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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