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석·붕괴 위험 다함께 대비하자!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 추진 | 2017.05.04 |
국민안전처, 우기철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 추진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민안전처는 올해 우기철에 대비해 급경사지 낙석·붕괴 위험 예방을 위한 ‘우기철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을 5월 1일부터 추진한다. ▲ 2016년 우기철 낙석·붕괴 사고 사례[제공 : 국민안전처] 지난해의 경우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전주시 및 울릉군 등에서는 급경사지 낙석과 붕괴 사고가 발생해 건물과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우기철에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비탈면으로 스며든 빗물이 흙속에서 과포화면서 결속력이 떨어져 해빙기 기간보다 낙석·붕괴 사고 빈도가 높아진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2~3월 해빙기 때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전국의 모든 급경사지를 점검한 결과, 토사 유실·균열·낙석 발생 등 804건의 지적 사항을 발견하고 조치 중에 있다. 그중 미조치된 545건은 이번 대책을 통해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등 안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우선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전국 급경사지 1만3636개소 모두를 사전 점검해 안전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5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급경사지 관리 책임기관별로 상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국민들께서는 우기에 대비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낙석·붕괴 위험 대처 행동 요령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기철 급경사지 낙석·붕괴 위험 대처 행동 요령] △ 주변의 축대나 옹벽이 균열이나 지반 침하, 세굴 등으로 기울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없는지 사전 점검하기 △ 도로 절개지, 암반 비탈면 등 급경사지를 통행할 때는 낙석·붕괴가 발생될 위험이 없는지 주위 살펴보기 △ 절개지, 옹벽, 축대 등의 주변 배수로가 막혀 있거나 불량한지를 확인해 비가 오기 전에 사전 정비해 대비하기 △ 붕괴 위험이 발견될 경우에는 접근하지 말고 관활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119, 경찰서, 안전신문고 등 즉시 신고하기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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