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피 방문만으로 감염되는 ‘체포 협박’ 랜섬웨어 매트릭스 출현 | 2017.05.04 |
PC내 포르노·폭력 영상 때문에 체포된다고? 사회공학적 기법 랜섬웨어 등장
SCH사이버보안연구센터, 신종 랜섬웨어 대응 위한 업데이트와 백업 생활화 당부 [보안뉴스 권 준 기자] 새로운 개념의 랜섬웨어가 또 다시 등장했다. ‘매트릭스’라는 이름의 랜섬웨어로, 악성코드가 숨겨진 웹사이트에 방문만 해도 감염되는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Drive-by-Download) 기법과 결합해 최근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매트릭스 랜섬웨어 감염 이후 바탕화면[제공: 순천향대 SCH사이버보안연구센터] 순천향대 SCH사이버보안연구센터(센터장 정보보호학과 염흥열 교수)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랜섬웨어는 브라우저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RIG 익스플로잇 킷과 결합해 유포됐으며,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들은 웹사이트 접속만으로도 매트릭스 랜섬웨어 감염 위협에 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트릭스 랜섬웨어는 사용자에게 美 연방정부 법률을 위반했음으로, 체포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지불하라는 메시지를 바탕화면에 표시한다. 또한, 화면 맨 하단에 “서두르지 않으면 체포된다(HURRY UP YOU WILL BE ARRESTED)”라는 문구를 이용해 사용자를 위협하고 있다. 해당 랜섬웨어는 사용자 PC 주요 파일을 암호화하고, 그 결과를 matrix라는 확장자로 변경한다. 암호화된 파일이 있는 경로에 ‘Readme-Matrix.rtf’을 생성하며 해당 파일에는 개인 코드 값 및 해커의 메일주소, 그리고 복호화 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비트코인 지불 금액 및 방법과 파일 복호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파일[제공: 순천향대 SCH사이버보안연구센터] ‘Readme-Matrix.rtf’ 파일 내에 있는 개인 코드는 공격자가 피해자 PC를 식별하기 위한 코드이며, 복호화를 위해 공격자에게 보내는 이메일에 해당 코드를 기재해야만 올바른 복호화 절차가 가능하다. 이후, 파일 암호화에 대한 대가를 96시간 내에 보내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암호화된 파일의 복구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는 게 센터 측의 설명이다. 해당 악성코드는 이외에도 사용자 IP 주소가 포르노, 아동포르노, 동물 및 아동 학대가 포함된 웹사이트를 방문하는데 사용됐으며, 당신의 컴퓨터에는 포르노 및 폭력 관련 영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비트코인을 빨리 지불하지 않으면 체포될 것이라며 사용자를 협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해당 랜섬웨어 샘플의 MD5 값은 ‘56eaf78d4d6d8008abca1dea501062ef’이며, 이용된 취약점은 ‘CVE-2016-0189’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공학적인 기법을 이용해 인터넷 사용자들을 심리적으로 위협하는 방식이 근래의 랜섬웨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파일 암호화 이외에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다. 해당 랜섬웨어는 현재 다양한 버전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랜섬웨어 매트릭스는 국내 일부 백신에서 탐지되고 있으며, 국내 백신과 애플리케이션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해야 해당 랜섬웨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SCH사이버보안연구센터 장지나 연구원은 “이번에 발견된 랜섬웨어는 사회공학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지불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랜섬웨어의 특성상 완벽한 복구나 예방법은 없으니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기법 예방을 위해 응용 프로그램 버전을 업데이트하거나 데이터의 백업 생활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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