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기반의 행정, 범정부 공공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 2017.05.08 |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자치부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5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42일간) 입법예고(lawmaking.go.kr)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에 제정되는 법률안은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적 현안·사회문제 해결에 최적화된 대안과 미래 사회 변화의 선제적 대응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입안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용 분야를 구체화했다. 첫째, 주요 정책이나 사회 현안 등 국민의 의견·반응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다. 둘째, 사회 갈등이나 집단 민원 등 국민의 새로운 요구를 조기에 인지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분야다. 셋째, 특정한 계층·지역·분야의 비교·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 개발·제공이 필요한 분야다. 넷째, 지하 배관 등 위험시설물과 범죄·화재 등 안전사고 및 각종 질병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측해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다. 다섯째, 각종 영향평가·타당성 분석 등 신규 사업 또는 입지 선정과 관련해 미래 수요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예측이 필요한 분야다. 다음으로 범정부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및 표준화를 진행한다. 데이터 기반 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생성·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또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관리, 데이터 처리 절차, 분석 기법 등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의 추진을 위한 표준화를 진행한다. 메타데이터란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활용을 위해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다수 기관이 관련된 주요 현안 및 정책 추진 시 관련 데이터의 수집·분석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분석센터 설치·운영한다. 이번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총 42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데이터 기반 행정을 제도적으로 확립해 직관적 분석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국가적 현안 및 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우편(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5호 공공정보정책과)·이메일(stroop@korea.kr)·팩스(02-2100-3499)로 보내면 된다. 그 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02-2100-3446)로 문의하면 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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