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 2017.05.09 |
기관 단위 학생인건비 통합 관리 도입 및 연구서식 간소화 시행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미래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5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 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R&D 혁신의 일환으로 연구 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기획한 연구서식 간소화 방안, 연구비 규정 통일 방안, 학생인건비 통합 관리 제도 개선 사항 등과 정책 현장을 찾아가서 문제점을 찾아 바꾸는 현미경 현장 점검 등에서 제안된 연구 개발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우선 학생인건비의 경우 현재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연구기관 단위로도 학생인건비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향후 연구기관단위 통합관리대학으로 지정된 학교 또는 출연연은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교수는 학생인건비 확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기간(2년)을 폐지하고, 학생인건비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수립한 ‘R&D 표준서식 간소화 방안’의 간소화된 서식도 법령에 반영돼 현장에 본격 적용하게 됐다. 연구개발계획서의 경우 정부출연금 연 5억원 이하 과제는 5쪽 이내·5억원 초과 과제는 10쪽 내외로 작성하도록 대폭 간소화하고, 연구 계획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에세이 방식 연구개발계획서를 도입했다. 또한 최종결과보고서 역시 해외과학기술정보 항목을 삭제하는 등 연구 내용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간소화했다. 지난해 10월 미래부는 부처마다 다른 연구비 규정을 통일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연구비 집행에 대해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여러 과제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1억원 이상의 장비는 간접비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직접비의 5%인 중소·중견기업 간접비를 중앙행정기관 등의 승인을 거쳐 10%까지 계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부처 간 상이한 연구비 규정을 통일하기 위해 집행 변경 시 부처 또는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사항(중소기업 신규 채용 인건비 변경 사용, 3000만원 이상 장비의 구입 변경 등)을 정비했다. 또한 투명한 연구비 집행·관리를 위한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법령에 명시했다. 그 외에도 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부처매칭형사업(여러 부처가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사업)에 대해, 상호 협의한 비율에 따라 하나의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교부해 통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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