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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사례연구(Case Study) 2007.03.06

내부고발은 조직내부에서 제기돼 자체적으로 해소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관행으로 얽매어져 온 부분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아 조직외부로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는 여기서 조직 내부에서 문제가 해소돼 합리적인 조직발전을 이끈 경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 조직 외부로 문제가 제기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어떤 형식이든지 조직과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공조직에서 발생한 문제 중심으로 하고, 몇 개의 대기업에서 일어난 내부고발 사건도 비교해보도록 하자.


 

내부고발의 해결과정

 


내부고발은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어떤 과정으로든 해소가 될 수밖에 없다.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내부고발의 사례들을 살펴보자.

 


위의 도표는 내부고발문제가 해결돼 가는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먼저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조직원으로서 조직 내에서 어떤 식이든지 문제를 해결해 조직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내부의 감사 시스템이나 상급자의 소원수리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문제 제기자도 해당 해결책에 만족하게 돼 조용히 수습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내부고발 문제들이 한국적 조직의 경직성으로 인해 이 단계에서 제대로 해소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그로 인해 해당 문제 제기자는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 특히 해당 문제가 공익과 연관됐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돼 있다면 외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해결하고자 하게 된다.


조직 내부의 문제가 외부로 나가게 되면 이미 조직 내부통제 시스템상의 이해관계자나 고발자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통제의 범위(the span of control)를 벗어나게 된다. 특히, 최근에 각종 시민단체들이 활성화되어 있고, 또 이들 단체들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고발자가 영향력 있는 단체나 공중파 언론기관에 제보할 경우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확산될 수 있다.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내부조직에 대한 불만자가 소란을 일으킨다는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면 내부 고발자나 해당 이슈 관련자는 형사상 처벌이나 행정적인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특히, 관련자가 공직에 있을 경우 해당 문제의 경중에 따라 경고, 정직, 감봉, 파면 등 행정적인 처분과 더불어 구속까지 이르기도 하며, 당연히 고발자도 징계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내부비밀 유출이나 혹은 본인도 해당 문제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행정적인 처벌 이외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운이 좋게도 해당 문제가 조용히 수습되거나 언론에서 문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발자나 관련자 모두 무혐의로 처리되고, 문제수습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일단 문제의 원인이 된 관련자가 처벌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고발자의 신분변화에 대해서만 알아보기로 한다. 내부고발자가 고발을 하면서 내부 비밀유출이나 근무지 이탈 등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당연히 무혐의 처리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조직 내부정보에 의한 고발인 경우가 많으므로 행정적  또는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다양한 사례에서 이미 입증됐다. 이 경우 고발자 자신이나 그의 고발을 대행해준 시민단체 등이 법적 소송을 받게 된다.


물론 본인 신분에 대한 행정적 처분의 무효를 제기하기도 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 소송을 하게 된다. 이때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공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고발은 보호돼야 하고, 그 사회적 이익이 사소한 내부비밀보장이나 근무지 이탈 등의 결함보다 더욱 크다는 주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행히 법원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복직이나 손해배상 등을 받게 되지만, 항상 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고발자가 처분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물론 복직을 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나 직원과의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공직자나 공공조직의 내부고발은 앞서 설명한 과정을 통해 해결된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내부고발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민간기업의 경우 내부고발 자체를 익명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이나 경찰 등에 조직의 비리사실을 고발할 경우 ‘신분보호’를 최우선 조건으로 내세울 정도다.


사기업의 내부고발은 공익적인 내용보다는 해당 조직의 불법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공익적 차원에서 보호해 주거나 정당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물론 거시적인 측면에서 건전한 사회질서와 합법적인 경제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개인적 이해관계가 연계된 경우가 많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 1990년 이후 최근 10여 년 동안 우리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온 공조직의 내부고발과 사조직의 내부고발 사례 중 몇 가지를 분석하면서 이들 고발사건들이 해결되어 가는 과정을 알아보고, 내부고발 사건의 유형을 파악해 그 결과와 파장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문옥 감사관의 감사원 감사비리 고발

 


1990년 감사원의 감사관인 이문옥 씨는 “재벌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43%로 나타났는데도 업계의 로비에 따라 상부의 지시로 감사가 중지됐다”고 고발했다. 당시는 국내에 부동산 투기붐이 일어나고 있어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나 매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던 시기였다.


신문에 해당 기사가 나가자 본인이 해당내용을 제보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뒤이어 그는 구속과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때 그는 법원에 소송을 했는데 그 근거는 ‘고발한 내용은 상당한 근거에 바탕을 둔 것으로 직무상 얻은 비밀로 볼 수 없으며, 당시 부동산 투기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공개하는 것이 정부나 국민에 이익’이라는 것이었다.


어찌됐든 그는 6년이 지난 뒤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복직을 하게 됐다. 그의 고발은 재직자로서 공개적으로 외부에 사실을 알린 것이다. 이 경우 내부고발자는 내부인으로 피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충분히 인지하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볼 수 있다. 재직자로서의 생생한 체험이었고, 정확한 정황이 파악됐기 때문에 영향력이 상당히 컸던 사건이었다.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고발

 


1990년 10월,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보안사에서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당시 보안사가 평민당 총재 김대중, 민자당 최고위원 김영삼,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 등 약 1,300명의 민간인에 대해 불법적으로 사찰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보안사는 군내의 방첩활동, 즉 군대내의 간첩색출이나 보안활동을 하는 곳으로 민간인 사찰은 엄연한 불법행위였다.


그는 기자회견장에서 동향파악 대상자 색인표, 개인 신상 서류철, 플로피 디스크 등을 증거로 제시해 보안사가 증거인멸이나 사실부인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당시 보안사는 전시를 대비해 주요 인물에 대한 동향조사를 한다고 밝혔지만, 국민적 비난 여론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당시 윤석양 이병이 고위직이 아니었으므로, 아무리 현직에 복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명백한 증거물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보안사의 역공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병이라는 직책이 이런 불법적이고 비밀스런 임무를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논리로 충분하게 반박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윤석양 이병은 약 2여 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가 체포돼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죄로 군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우스운 것은 그를 내부비밀유출죄로 처벌한 것이 아니라 특수군무이탈죄로 처벌한 것이다. 물론 현역군인이 상급자의 적법한 허락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처벌돼야 하지만 이로 인해 보안사가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활동을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게 한 공로를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김필수 축협지소장의 군납비리제보

 


1994년 10월 참여연대는 옹진축협이 연루된 군납비리의혹을 공개했다. 내용은 옹진축협이 백령도에 상주하는 해병 6여단에 군 부식을 납품하지도 않고, 납품한 것처럼 각종 장부를 허위로 조작해 9천 5백만 원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그는 해당 사실을 직속상관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에게 탄원도 했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았으며, 축협에서는 인사상의 불이익만 당했다.


그가 참여연대를 통해 공개하기 전에 직속상관에게 문제를 제기해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을 때 상부로부터 묵인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이 때부터 조직에서는 그의 직급을 강등했으며, 다른 부서로 강제 전직돼 결국은 면직처분 됐다. 물론 그는 소송에서 이겨서 복직을 했지만, 그 즉시 ‘더 이상 조직에서 일할 수 없음’을 밝히고 사표를 제출했다.


그가 용기를 내서 공개적으로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지만 좌절된 것이 외부고발로 이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이다. 이런 사건에서 대부분의 관련자들은 오랜 관행이나 상관들의 묵시적 동의 혹은 내부직원의 조직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지 않는다.


박대기 국방부 구매담당관 軍 예산 낭비 고발

 


1998년 2월 국방부 외자조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박대기 국방부 구매담당관은 국방부가 제작가보다 최고 몇 백배까지 고가로 장비를 구입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언론에 공개했다. 물론 그도 언론에 공개하기 전에 내부에서 해결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했다. 그러나 군납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내부에서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오히려 면박을 당하거나 냉대를 받았다.


결국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제도개선을 제안하기에 이르렀고, 이때부터 굴욕적인 모욕과 수난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언론에 공개한 이후에는 자신의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도서실 사서직으로 보직이 변경되기도 했다.


그는 이런 조직 내의 대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1998년 9월에 명예 퇴직했다. 그러나 그의 용감한 결정은 1998년 3월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하도록 만들었고, 1999년 초 국방부 내에 조달정보과를 신설해 장비에 대한 가격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게 만들었다.


주한미군 독극물 한강방류 고발


?000년 7월, 녹색연합이 기자회견을 통해 “용산 미 8군 영안실에서 ‘포름알데히드’라는 독극물을 기지내 하수구를 통해 한강에 방류했다”고 발표했다. 물론 미군에 근무하는 군무원이 제보를 한 것이었다.


원칙적으로 이 독극물은 처리시설이 있는 일본 오키나와 기지로 이송해 처리돼야 하는데, 편의상 그냥 하수구로 흘려보낸 것이다. 사건 초기에 미군은 강력히 부인했지만, 증인이 있고 사실이 명백해지자 시인을 하게 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시인하면서 밝힌 “포름알데히드의 양이 너무 적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주장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국민들은 분노했고, 미군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은 미군철수 요구시위나 반미감정으로까지 이어졌다. 사건의 해결과정에서 미군은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해당 사실을 제보한 군무원은 고용 재계약이 되지 않았다. 2006년 한국영화 역사상 최대의 흥행을 몰고 온 영화 ‘괴물’의 소재도 여기에서 시작됐다.


대기업들의 사례


최근 대기업들이 내부자 고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2006년 한국을 시끄럽게 한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2005년에 일어난 두산그룹 총수일가의 ‘형제의 난’, 2003년 한국의 경제계에 분식회계라는 화두를 던진 SK그룹의 분식회계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던 것이다.


다음의 표를 살펴보면 3개 그룹의 내부고발사건이 어떤 형식으로 해결됐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이 글의 관심이 내부고발자에 의한 사례연구이므로, 그 처벌이 정당한지 형량이 적정한지 등에 관한 논의는 삼가기로 한다.


 

▲ 현대자동차 비자금

일단 고발자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자. 현대자동차는 내부 임직원이 검찰에 제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정확한 신원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일부에서는 제보자가 현직에 있다고 하기도 하고, 인사정책에 불만이 있는 전직 최고위직 임원이 제보했다는 소문도 있다. 최근에 현대자동차 비자금 제보자가 검찰에 불만이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이유를 살펴보면 검찰에서 제보 당시 보상금과 신분보장 등에 관해 약속을 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검찰이 현대자동차 본사 압수수색시 벽장 속에 숨겨진 금고를 찾아 한번에 비밀번호를 눌러서 금고 안에 있던 비자금과 중요 서류를 가져갔다는 것은 내부고발자의 위치를 짐작하게 한다.

또한, 이렇게 중요한 비밀금고의 비밀번호가 주기적으로 변경되지 않고 소수의 관계자에게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등 보안관리가 미비했던 점과 검찰 수사관들이 본사의 압수수색을 위해 방문했을시 주요 보안요원이나 핵심 직원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의 문제점은 기업보안 측면에서 논의해보고, 평가해봐야 하는 사안이다.


▲ SK분식회계

2003년 약 7개월간 구속 수감됐던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의 분식회계사건은 일반인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단순히 천문학적인 숫자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과 이후 SK그룹이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기업투명성 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정도가 대중들에게 알려진 정보의 전부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대자동차 못지않게 검찰 수사관들이 회장 집무실을 비롯해 중요 비밀금고에 들어 있던 핵심자료를 압수했다고 한다. SK의 내부고발자도 아직 밝혀지지 않고는 있지만, 그룹 내에서는 당시에 혐의점을 파악해 당사자를 파악했다고 한다. 사건 이후에 SK그룹의 경영권 다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진실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 기업치고 분식회계를 하지 않은 기업이 없으며, 그 금액도 SK그룹 못지않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가 크게 처벌을 받은 것은 내부고발자에 의해 증거가 너무 확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03년 2월은 새로운 정부가 엄격한 잣대로 경제정의를 실천할 의지가 강했다는 점도 구속기간이 긴 사유가 될 것이다.


▲ 두산 형제의 난

이에 반해 두산그룹의 사건은 내부고발자인 박용오 씨가 현직 총수의 친형이자 전직 그룹 총수라는 점에서 앞선 사건들과 약간은 차별된다. 그룹의 주요 비밀내용과 정책을 집행했던 사람이 하는 말이라 처음에는 다들 그의 진의를 이해하지 못했다. 왜 이런 일을 벌이는지 의심해 진의가 다른 데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그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로 판명됐고, 형제간에 재산싸움 와중에 감정이 폭발해 저지른 내부고발로 밝혀졌다. 관련자와 고발자 모두 분식회계와 횡령에 연루돼 사법적 처벌이 불가피했지만, 법원에서는 불구속 처리됐다. 또한, 현대자동차와 SK그룹이 나빠진 여론을 의식해 일정 금액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두산그룹에서는 단순히 그룹총수의 2선 후퇴라는 처방만을 내렸다는 점은 특이할만하다.

두산그룹의 경우를 제외하고 앞의 두 사건은 내부고발자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다. 또한, 내부고발자의 고발 의도가 무엇인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세가지 사건 모두 내부고발사건으로 인해 그룹의 이미지 타격은 물론 벌금 등 경제적인 손해도 감수해야만 했다.


결론적으로 내부고발사례 연구에서 보았듯 공적인 고발은 고발자가 먼저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내부통제 시스템만 잘 정비되어 있으면 외부로의 내부고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사기업의 내부고발은 고발자의 의도도 불명확하고, 고발자의 신원도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사기업의 내부고발을 사전에 차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또한, 공기업과 달리 사기업의 내부고발은 조직을 거의 파멸로까지 이끌고 가는데도 그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 연구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글: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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