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방통위, 2017년도 2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 접수 2017.05.19

지난 1월 제1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에서 6개 업체 사업자로 의결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법인에 대한 허가 심사를 추진하기 위해 2017년도 제2차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계획을 공고했다.

위치정보사업 신규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은 2017년도 제2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 일정(5. 22.~6. 2.)에 따라 방통위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위치정보사업 관련 양수·합병 및 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도 같은 기간에 함께 이뤄진다.

이는 지난 1월에 발표한 ‘2017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는 지난 1월 제1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에서 6개 업체를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의결한 바 있다.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www.ekcc.go.kr)를 통해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2110-1528)로 제출하면 된다.

허가 신청 접수 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방통위 의결 등 허가 절차가 진행되며, 제3차 허가 신청서 접수는 7월에 있을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