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소비자 안전 책임진다 2017.05.21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한 후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 영업자가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지정 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위생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평가는 각 등급별로 기본·일반·공통 분야로 구분된 평가표에 따라 진행되며,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지정하게 된다. 현장 평가는 결과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위해 평가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해 실시된다. 평가 결과 영업자가 희망하는 등급을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생등급 지정 업소는 △ 출입·검사 2년간 면제 △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 식품진흥기금 활용한 시설·설비의 개·보수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식약처는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 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이 기대된다며,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음식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기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정·홍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은 식약처나 지자체 홈페이지 및 음식점 내외부에 게시된 위생등급 표지판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