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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 목소리’ 활용,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최초 검거 2017.05.21

금감원·충남청·국과수 협업해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금감원은 국민들이 홈페이지(www.phishing-keeper.fss.or.kr)에 신고한 사기범의 전화 녹음 목소리를 그대로 공개(그놈 목소리)하고 있었으나, 공개 초기(2015년 7월)와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의 관심도가 낮아지는 등 홍보 효과가 반감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국과수는 사기범의 전화 목소리를 과학적·체계적인 방법인 성문분석(음성 정보에 기록된 특징을 추출해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하기로 업무협약(2016년 5월)을 체결하고, 신고된 전화 음성을 국과수와 협업해 DB화해 수사당국의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 충남지방경찰청(이하 충남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금감원과 국과수가 그동안 집적한 ‘그놈목소리’ DB를 실제 수사에 활용해 보이스피싱 사기범 27명의 범죄 사실 및 추가 여죄까지 입증했다.

충남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중국 천진에서 금융기관 및 관공서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2016년 7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피해자 107명에게 6억원가량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사기단을 수사했다.

그 결과 중국 콜센터 피싱책 A모씨(36세, 남) 등 콜센터 조직원 9명을 입건하고,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해외 콜센터 조직과 공모해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인출한 인출책 B모씨(23세, 남)와 환전상 C모씨(36세, 여) 등 25명을 입건하는 등 콜센터와 인출책 등 총 34명을 입건하고 이 중 27명을 구속했다.

이번 충남청의 보이스피싱 사기범 27명 검거는 금감원과 국과수가 그동안 집적한 DB를 실제 수사에 활용해 범죄 사실 및 추가 여죄까지 입증한 최초의 사례다.

지금까지 감독당국의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은 지연인출제도 확대, 그놈 목소리 청취를 통한 보이스피싱 간접 체험 등과 같은 피해 예방 홍보 목적이 주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 수사를 계기로 그 놈목소리 DB 축적 등을 통해 국민들을 적극적인 제보와 감시 활동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수사당국이 사기범을 검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아울러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성문분석 결과가 영향력 있는 증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보이스피싱 최초 발생 이후 10년이 경과하면서 조폭세력과 결탁해 조직범죄화되고 있고, 특히 보이스피싱 전과자가 출소 후 보이스피싱 사기 재범으로 검거된 여러 사례가 보도됨에 따라 향후 수사기관이 ‘그놈 목소리’ 성문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추진된다.

이에 따라 현재 수사당국이 강력범죄 수사에 범죄자의 지문(指紋)과 DNA를 활용하는 것처럼 금감원은 그놈목소리 DB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현재 예방 홍보 수단을 넘어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따라서 만약 보이스피싱 사기 통화로 의심될 경우 114 안내전화 및 인터넷 검색으로 해당 기관의 전화번호를 확인 후 재통화해 담당자, 통화 내용 등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또 보이스피싱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 경우 반드시 음성 녹화를 한 후 경찰과 금감원에 적극적인 신고해야 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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