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금 상환을 사기범의 통장으로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주의 | 2017.05.25 |
고금리의 기존 대출 저금리의 대출상품으로 대환해 준다고 접근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금감원에 따르면 2016년 보이스피싱 피해액(1919억원)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22%)했으나,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빙자형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기범들은 햇살론 등 저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대환해 주겠다며 본인 또는 해당 금융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사기범이 지정하는 계좌(대포통장)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게 해 이를 편취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2017년 3월 기준으로 대출빙자형 피해액(149억원) 중 대포통장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한 피해액은 69%(102억원)였다. 사기범은 저금리 햇살론 등 정부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캐피탈사 등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던 이력이 필요하다며 접근했다. 그 후 고금리로 받은 대출금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즉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은행연합회 직원(사칭)이 지정해주는 계좌(사실은 대포통장)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기망하고 이를 편취했다. 또한, 사기범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햇살론 등 저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대환해 주겠다며 접근했다. 그 후 금융회사 직원(사칭)이 지정해주는 계좌(사실은 대포통장)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도록 기망하고 이를 편취했다. 대출금을 상환하는 주요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이외의 방법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첫째, 대출이자가 출금되는 기존의 본인 명의 계좌에 상환할 자금을 미리 넣어둔 후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에 전화(혹은 방문)해서 상환 처리를 의뢰한다. 둘째,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동 가상계좌로 상환할 자금을 송금한다. 가상계좌란 다수의 고객을 보유한 기업(금융회사)이 자금의 입금과 출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객에게 부여하는 입금 확인 번호다. 셋째,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로 상환할 자금을 송금한다. 한편, 이러한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원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받지 않는다. 따라서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 직원 계좌(사실은 대포통장)라고 기망하며, 기존 대출금을 동 계좌로 상환할 것을 유도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는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이다. 만약 이러한 대출 권유 전화를 받았다면 일단 전화를 끊은 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전화번호(‘114’ 또는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확인된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해 직원의 재직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더불어 금감원은 대출 상담 고객 대상 보이스피싱 사전문진제도를 2016년 11월부터 시행 중이다. 사전문진표에는 ‘혹시 지금 진행하시는 대출이, 금융회사 직원이라며 전화나 문자를 받아 진행하고 계신가요?’ ‘혹시 신용등급 상향 대출보증비 등의 수수료라며 돈을 먼저 입급하라고 하던가요?’ ‘혹시 고금리 대출을 받고,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답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사전문진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가 조금이라도 우려된다면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경찰청(112)으로 문의해야 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