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만 2,000대 좀비PC 무기로 디도스 공격한 일당 검거 | 2017.05.25 |
경찰청, 시간당 10만원에 먹튀 도박 사이트 공격한 4명 검거하고 2명 구속
파일공유 사이트 통해 악성 프로그램 유포...4개월간 8만 1,976대 PC 감염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디도스(DDoS) 공격이 가능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해 4개월 간 약 8만 2,000대 PC를 감염시켜 좀비PC를 확보한 후, 시간당 1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먹튀 도박 사이트를 DDoS 공격한 일당과 의뢰자 4명이 검거됐다. ![]() ▲ 사건 개요도[자료=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피의자 A(22세)는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피의자 B(26세)는 서버 임대와 DDoS 공격 홍보, 피의자 C(25세)와 D(27세)는 먹튀 도박 사이트에 대한 공격의뢰를 한 자들이라고 밝혔다. 특히, A 씨는 2012년 4월 악성프로그램 유포 및 선관위 디도스 공격 등 전력이 있는 자로,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해 2017년 1월 24일부터 토렌트 등 파일공유 사이트에 최신영화 파일로 위장해 유포했고, 컴퓨터에 설치된 파일은 ‘금융기관 보안로그 수집기’로 표시되어 정상적인 파일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또한, 악성프로그램 유포 서버를 5차례나 변경하면서 1월 24일부터 5월 18일까지 약 4개월간 IP주소 기준 8만 1,976대 PC를 감염시켜 좀비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악성프로그램 유포·DDoS 공격을 위한 서버 임대 등 물리적 환경을 구축한 후, 도박 관련 카카오톡 대화방에 ‘먹튀 사이트에 DDoS 공격을 해준다’고 광고해 의뢰자를 모집했다. C 씨와 D 씨는 B의 지인으로 사설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DDoS 공격을 의뢰하면서 공격대상을 지정했고, A 씨는 2017년 3월부터 7회에 걸쳐 DDoS 공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A가 유포한 악성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탈취 △DDoS 공격 △원격제어 △윈도우 부팅영역 파괴 등의 기능이 있었으며, 해당 악성파일을 백신프로그램에서 탐지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A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스파이앱’ 악성프로그램을 개발, 유포하기 위해 테스트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스파이앱은 △일반 녹음 및 통화중 녹음 △문자메시지 확인 △인터넷 로그기록(아이디, 비번) 확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사진·동영상 확인 및 사진촬영 △저장된 전화번호 내용 확인 등의 기능을 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컴퓨터 내에 설치된 악성프로그램이 금융기관의 정상프로그램으로 오인하도록 위장한 것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게 사이버안전국 측의 설명이다. 또한, 디도스 공격이 불법 벤처사업 형태로도 운영될 수 있으며, 청부 디도스 공격이 실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범행 초기에 피의자들을 검거하여 악성프로그램 감염피해 확산 및 스파이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악성프로그램은 대부분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전파되므로 컴퓨터나 스마트폰 휴대전화에서 출처가 불명확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설치하지 않도록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며, 운영체제 및 백신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 최신상태를 유지하도록 당부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