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근절 방안 워크숍’ 개최 | 2017.05.26 |
5대 금융악 등 불법금융 척결 특별대책의 일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5대 금융악 등 불법금융 척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25일 은행회관(명동 소재)에서 금융권·수사기관 등의 현장 실무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방안 워크숍’을 개최했다. 그간 정부·금융권의 다양한 대책 및 단속으로 금융사기 피해 감소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월평균 2014년 216억원, 2015년 204억원, 2016년 160억원으로 줄고 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은 나날이 다양하고 교묘한 형태로 진화해가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국민 피해도 심각하다. 특히,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빙자형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통장 개설 절차 강화에 따라 기존 정상 발급된 통장들이 불법 유통·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대출빙자형 피해액(전체 피해액 대비 비중)은 2015년 1045억원(42.7%)에서 2016년 1340억원(69.8%)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경찰청 등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해법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다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금감원·수사기관 및 금융권에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발로 뛰고 있는 현장 실무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금감원, 경찰청, 국민·신한 등 시중은행, 은행연합회·농협중앙회 등 주요 금융협회 등 현장 실무 전문가 50명 내외가 참가했다. 또한 최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수법 사례 분석(금감원), 금융권의 대포통장 척결 대응 모범 사례(KEB하나은행, 농협중앙회), 경찰청의 전화금융사기 단속 총력 대응 현황(경찰청) 등의 내용을 공유했다. 현장전문가들은 워크숍을 통해 사기 세력의 최근 수법 및 대응 모범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크게 도움을 받고, 현장전문가들이 보유한 다년간의 경험 및 노하우를 상호 공유·전수함으로써 대응 역량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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