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에 남겨진 흔적 ‘어떻게’ 지울 수 있나요? | 2017.05.30 |
인터넷상 잊힐권리 보장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활용하기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인터넷 활용을 넘어 중독 수준에 이른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신이 가입한 사이트를 기억하지 못해 가입한 사이트를 조회하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www.eprivacy.go.kr)’가 활용되고 있다. ![]() [이미지=iclickart] 그런데 가입한 사이트 조회를 넘어서 인터넷에 자신이 남긴 흔적이나 사망한 사람의 흔적을 지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잊힐권리’를 보장하는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체요청권’은 회원 탈퇴 등으로 인해 본인이 과거에 올린 게시물을 직접 삭제할 수 없게 된 이용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접근배제요청권은 법인을 제외한 누구든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기 게시물 및 사망한 사람의 게시물이 대상이 된다. 접근배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내 게시물을 직접 삭제할 수 있는지 먼저 시도하고, 만약 삭제가 어렵다면 게시판 관리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해야 한다. 이용자 본인이 직접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면 사업자는 접근배제 요청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접근배제 요청 시에는 △ 접근배제를 원하는 게시물 및 게시물의 위치 자료(URL) △ 요청인이 해당 게시물을 게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타인의 게시물에 허위로 접근배제를 요청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게시물 접근배제 조치 후 검색서비스에 노출된 검색목록의 배제를 추가적으로 원하는 경우에는 게시판 관리자의 게시물 접근배제 조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접근배제 통보서)를 첨부해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 또한 게시판 관리자가 사이트 관리 중단 등 특별한 사유로 게시물 접근배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증빙자료는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 요청 시 제출 항목으로, 게시판 관리자가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폐업 확인 자료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다.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k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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