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식별조치 통한 활용 근거 마련...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 2017.05.31 |
송희경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와 동시에 빅데이터의 사회적 활용성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식별 조치 명확화를 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송희경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자유한국당)은 5월 30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서비스 창출과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의 일환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개인정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 [이미지 = iclickart] 국내외적으로 개인정보의 비식별화나 익명화에 관한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단순한 가이드라인을 넘어 개인정보보호 법제 운영과 적용상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인정보 비식별화는 특정한 개인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가공된 정보를 지칭하며,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우려 없이 빅데이터 분석과 제3자 제공을 통한 부가적인 활용이 가능해진다. 송희경 의원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찾아 입법조치를 통한 대응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비식별화 관련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근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송 의원은 “현재 데이터 활용에 관한 대내외적인 상황을 면밀히 살펴 우리나라 실정과 법체계에 걸맞은 개인정보보보호 법제 개선책 마련이 절실했다”며,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는 비식별화된 정보를 전제로 한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예측가능성을 높였으며, 비식별 조치가 이뤄진 정보들에 대해서는 법적규제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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