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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 기반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된다 2017.06.0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드론 조종인력 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구축과 교육기관 확대에 대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관리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이원욱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드론 조종자격 취득 수요는 급증하는 추세이나 자격 취득 시 평가를 위한 상시 실기시험장과 교관 교육시설의 부재로 임시로 장소를 확보해 평가·교육을 진행하는 등 자격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참고로 2017년 1/4분기 드론 조종자격 취득 응시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00% 이상 증가했다.

한편, 전문교육기관 설립 요건 완화 등 규제 개선(2016년 10월) 결과 5개월간 신규 지정이 7건이 넘는 등(2014∼2016년, 7건) 교육기관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지정된 기관의 교육 품질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드론 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실기시험장·교육장 등 안전 인프라의 구축·운영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의 정기 또는 수시 검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격제도의 운영 역량이 높아지고 드론산업의 선순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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