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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업자라면 꼭 챙기세요 2007.03.09

정통부, <개인정보보호와 i-PIN> 책자 발간

i-PIN,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안서버 등 주요 정책 소개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인터넷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자료인 ‘개인정보보호와 i-PIN’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와 i-PIN’은 인터넷상 개인식별 번호인 i-PIN을 비롯하여 제한적 본인확인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담고 있다. 이외에도, 정보보호 안전진단․관리체계 인증, 보안서버, 통신사실확인자료ㆍ통신자료제공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 책은 수요자인 인터넷 사업자 눈높이에 맞추어 이해하기 쉽게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줄이고, 개인정보보호정책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쇼핑몰협회, 게임산업협회 등 유관 사업자 협회를 통해 이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누구든지 정보통신부(www.mic.go.kr) 및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홈페이지(www.kisa.or.kr)를 통해 파일로도 내려받아 볼 수 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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