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저작권 관련단체 “저작권법 시행령안 실효 업어” 2007.03.10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저작권법에 대한 시행령안을 최근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가운데,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해 온 관련 단체들은 시행령안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문광부가 지난 9일 실시한 ‘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무개정안 공청회’ 참가자들은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터넷 서비스업체(OSP)들이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한 시행령안 제 52~53조에 대해 “저작권 침해방지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시행령이 OSP들이 저작권자로부터 불법복제 방지요청을 받았을 때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저작물의 불법 전송 차단 책임을 OSP에게 묻지 않고, 저작권자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레스토랑이나 커피숍, 등에서 사용하는 음악 저작물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저작권법은 IT 기술 발전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됐으며, 불법 음원을 상습적으로 전송한 자는 고소 없이 처벌할 수 있고, 저작권 침해 사항에 대해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시 OSP들이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