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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 “생보사 상장 전 생명보험 기본 지키라” 2007.03.10

생명보험사 상장문제에 대해 보험소비자 연맹은 “상장 전, 생명보험의 기본원칙부터 지켜야 한다”며 ‘생보사 상장 전 계약자 배당을 해야 하는 이유’를 10일 발표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그동안 보험료를 더 받았거나 보험료를 투자하여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생명보험의 기본원리이므로 주식회사 이전에 생명보험의 기본원칙부터 지켜야 한다”며 생보사의 계약자 배당을 촉구했다.


생명보험은 과거의 통계를 이용해 할증된 예정 보험료를 받고 차후에 실제발생률과 비교, 정산해 배당이라는 명목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이므로, 보험 계약자를 통해 이익을 보았다면 상장 전 계약자 배당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보험 소비자 연맹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생보사가 주식회사이므로 상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전에 생명보험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생보사 상장 자문위는 생보사가 주식회사인지, 상호회사인지가 핵심 이슈인 것 처럼 내놓으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생보사들이 상품을 팔 때 ‘보험사 자산은 계약자의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생명보험 표준사업 방법서나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도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계약자 배당은 당연하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보험소비자 연맹은 “생보사가 부동산 가치증대 등 내재적인 이익을 이익으로 계상하지 않기 때문에 생보사 상장 전 주주와 계약자 몫을 공평하기 나눠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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