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합리적 수준의 개인정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필요하다 2017.06.20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보호’ 주제로 기조연설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내 최대의 개인정보보호 축제인 개인정보보호페어(PIS FAIR) 2017가 ‘개인정보보호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을 주제로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 키노트 스피치를 맡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김민호 회장[사진=보안뉴스]


이날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기조연설했다.

김 회장은 “최근 3년간 발표된 법학 관련 논문 주제로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이 바로 개인정보”라며 “개인정보가 법의 영역(법제화)에 들어온 것은 행정절차법(청문, 의견 청취 절차)이 정보공개법으로 다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회장은 “개인정보보호라는 개념이 처음 시작된 유럽의 국가들은 홀로코스트를 겪으면서 이름만으로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그만큼 개인정보보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됐다”며 EU에서 GDPR의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김 회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이 4차 산업혁명에 걸림돌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며 “기업들에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많은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에 따라 현재 합리적 수준의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로 이 행위의 면책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김 회장은 “국회와 정부는 합리적 수준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을 제시하고 정부·검찰·법원은 보호조치를 준수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공소 제기(형사처벌) 자제, 불법 행위 책임을 면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덧붙여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위험 담보는 형식적 동의로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동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며 법은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수준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