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 같은 내 정보 돌려주세요! | 2007.03.13 | ||
정통부, 내년부터 포털-블로그 등 보험가입 의무화 추진
지난해 8월 25일 1세대 포털의 대표주자 ‘네띠앙’이 파산선고를 받았다. 한때 네띠앙은 800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었고 많은 네티즌들이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고 개인 메일을 사용하던 곳이었다. 하지만 서버임대료를 몇 개월 동안 지불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용자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서버임대 업체에서 서비스를 닫아버린 것이다. 이 문제로 인해 지난해 국회에서는 전여옥 의원 주제로 ‘잃어버린 이메일을 찾습니다’라는 세미나도 열린바 있다. 이렇게 아무 통보도 없이 포털이 문을 닫게 되면, 이용자들은 몇 년간 그 속에 저장해두었던 개인 자료들과 메일 자료들을 돌려 받을 수 없게 된다. 심각한 개인정보의 침해가 아닐 수 없다. 당시 네띠앙 피해보상 대표 이재민씨는 “네띠앙이 다른 회사에 인수되지 않고 파산된 상태여서 이메일을 주고 받을 수 없고 개인의 중요한 자료 역시 백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 유료 홈페이지는 네띠앙의 예고없는 서비스 단절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이때 나온 방안들이 바로 “일정 규모의 포털 사이트들은 개인의 자료 보호를 위해 일정금액의 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얼마 전부터 블로그 사이트 ‘온블로그’가 운영진의 아무런 설명도 없이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3년 동안 이 블로그를 이용한 1만여명의 네티즌들은 그 동안 고이 저장해두었던 사진, 일기, 업무자료 등 자신들이 남긴 컨텐츠들을 고스라히 날려버리게 됐다. 현재 운영진과 접촉도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날 블로그의 원조격인 ‘에이블 클릭’도 서버 임대료를 못내 폐쇄되면서 애꿎은 이용자들만 피해를 보았다. 웹앨범서비스 업체 ‘포터블’도 폐쇄뒤 복구가 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소중한 자료들을 모두 날려버렸다. 정보통신부 미래정보전략본부 인터넷정책팀 김종호 팀장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사이트 폐쇄 1개월 전에 이용자들에게 백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파산으로 인한 갑작스런 사이트 폐쇄가 발생하면 손쓸 방법이 없어 그 동안 피해가 줄을 이었다”고 말했다. 정보보호 전문가들은 “최근 UCC 열풍으로 중소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이들 사이트들이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제2의 네띠앙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이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대비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통부 인터넷정책팀 김종호 팀장은 “지난해 말부터 사이트 폐쇄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포털 등 개인 메일서비스와 블로그 및 미니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보통신부 인터넷정책팀에서는 이와 관련 TF를 결성하고 보험사와 포털사 관계자들과 논의중에 있다고 한다. 대형 포털들은 이와같은 정통부 입장을 적극 수용해 보험가입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중소 사이트들이다. 김 팀장은 “대형 사이트들은 안정적인 경영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트 폐쇄와 같은 최악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도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포털측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문제는 작은 업체들이다. 이들에게 보험금을 내라고 하면 아마도 난색을 표시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현재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서버 30대당 월 보험료는 대략 10만원 선이라고 한다. 이용자가 많은 대형 포털에서는 부담도 되지만 고객 정보보호를 위해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는 분위기고, 중소형업체는 여전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한다. 또 법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도 애매한 상황이다. 정통부 입장은 메일서비스와 유ㆍ무료 개인홈페이지 혹은 블로그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체들은 모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어 소형 업체들이 과연 정통부의 입장에 동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하지만 국민 여론도 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제2의 네띠앙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쪽이다. 따라서 정통부는 올 상반기중에 이와 관련된 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또 입법이 되면 3~6개월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법 시행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통부 김종호 팀장은 “대의는 정해졌다. 앞으로 보험 형태로 할 것인지, 공제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논의를 해야하고, 법 규정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 지 등 세부적인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 파산으로 서비스가 중단됐던 네띠앙은 015 무선호출 사업자인 서울이동통신에서 인수해 오는 5월부터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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