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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 간접비 산정 길라잡이 개정·발간됐다 2017.07.06

방사청, ‘방산원가 대상 물자 제비율 산정 실무’ 책자 개정·발간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방산원가 업무를 수행하는 원가 업무 담당자들이 실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방산원가 대상 물자 제비율 산정 실무(이하 제비율 산정 실무)’ 책자를 최신화해 발간했다.

▲ ‘방산원가 대상 물자 제비율 산정 실무’ 책자[표지=방위사업청]


방사청은 제비율 산정 실무 책자를 방산업체와 유관부서에 배포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비율이란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투입되는 비용(간접 노무비율, 간접 경비율, 일반 관리비율, 이윤 등의 간접비)을 일정 기준으로 원가에 적용하는 산정치를 의미한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2012년 5월 이후 개정된 방산 이윤, 퇴직 급여 설정률, 수출 촉진 활동비 지원 범위 확대 등 방산원가 규정을 연도·비목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업체들의 해외 수출을 촉진·장려하기 위해 시험평가 비용에 대한 원가 인정 기준 내용을 구체화해 포함했다.

업체에서 국외에 무기 체계를 수출할 경우 상대국 정부에 시험평가를 통해 성능을 입증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되는 제품 운송비, 유류·탄약비, 시험장 사용료, 기타 시험평가 필수 소요 비용 등을 원가 산정 시 보전해 주는 것이다.

또한, 방산 제비율 산정 시에 유의하거나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 등을 문의가 많은 회계 질의에 대한 회신 사례 등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제비율 산정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업체의 원가 업무 담당자가 국방통합원가 시스템에 제비율 자료를 입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접속부터 비목별 작성, 제출 방법까지 시스템 사용 방법을 총망라해 수록했다.

방사청 김형택 원가회계검증단장은 “제비율 산정 실무 책자를 개정해 방산 제비율 산정에 정확성을 기하고, 원가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을 한층 향상시키는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한 제비율 산정 실무 책자는 방사청 홈페이지(www.dapa.go.kr, 알림·소식 → 간행물 → 업무가이드북)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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