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단속 활동 착수 | 2017.07.11 |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 11일 출범식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1일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갖고 원자력 안전을 위한 수사 활동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용환 위원장을 비롯해 원안위 위원 3명, 대검찰청 형사2과장,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및 원안위 특별사법경찰 지명자 등이 참석했다. 원안위 특별사법경찰은 원안위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총 30명을 지명하며, 이들은 앞으로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관련법 위법행위자에 대해 출석 요구·현장 조사·긴급체포·압수수색·구속영장 신청 등 체계적인 수사 활동을 펼치게 된다. 그동안 원안위는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 조사권에도 불구하고 조사 거부 시 사후 벌칙이나 과태료 이외에는 강제 수단이 없어 실질적인 규제 단속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도입(6월 21일부터 시행)으로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갖게 돼 조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일관성 있고 신속하게 조치가 가능해져 수사·단속 사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행정 업무의 특수성·전문성으로 인해 일반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김용환 위원장은 “앞으로 원안위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 행위 등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국민 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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