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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개인신용정보, 보호해야 할까? 공개해도 될까? 2017.07.18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등 13인 ‘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금융범죄 혐의자의 개인신용정보, 당사자 동의 없이 금융권에 공개 가능토록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정보를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등 13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미지=iclickart]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제공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정보의 경우 범죄의 수단으로 재차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융사기에 이용된 관련 개인신용정보에 한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관련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수집·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금융관련 피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내용(안 제15조제2항제5호 및 제32조제6항제10호)이 담겼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명시되어 있듯,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 가치”라면서도 “하지만 특정 개인정보가 금융범죄에 악용되어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피해금액 역시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 명약관화함에도 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국가로서 책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관련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관계 기관 등에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논란 없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로 유명세를 떨친 스타트업 더치트(TheCheat)는 IBK기업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전자금융사기를 차단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더치트의 사기피해 정보공유 플랫폼을 은행의 사기의심계좌 사전조회 서비스에 적용한 것이다.

더치트는 금융사기 빅데이터를 활용해 계좌이체 과정에서 송금하는 이용자에게 수취 계좌의 금융사기 피해 이력을 미리 안내해 줘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실제 금융사기 피해를 경험했거나 연루될 뻔한 이용자들이 직접 사기에 악용됐던 계좌를 등록하고, 이 정보를 공유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자금을 이체하기 전에 사기의심계좌 사전조회 버튼을 한번만 클릭하면 입금할 계좌가 과거 금융사기 등에 이용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IBK기업은행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휴 100일 만에 금융사기를 총 1,387건이나 방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더치트 김화랑 대표는 “이번 개정안 발의는 금융사기 주의 정보의 수집과 제공이 가능하도록 명문화되어 금융사기 피해를 적극 방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본다”면서 “그동안 예방 가능했던 금융사기 피해가 규제 문제로 방치되어 왔으나 개정안을 통해 최소 50% 이상의 사기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금융사기 피해자가 적극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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