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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드론, 골든타임을 잡아라 2017.07.19

국토부,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향후 10년간 드론산업을 이끌 밑그림 마련을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이미지=iclickart]


국토교통부는 19일 오후 2시 한국교통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마련한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발표 40분, 토론 90분)를 개최한다.

드론은 연 53%씩 성장(2025년, 621억9000달러 규모)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이나 미국·중국 등 주요 국가 중심으로 강약 구도가 고착화되는 상황으로, 우리나라가 퍼스트 무버(First-Mover)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마스터 플랜에 따른 범정부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계획안에서는 2026년까지 현 704억원 시장 규모를 4조1000억원으로 신장하고,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산업용 드론 6만대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 세계 Top 5 기술강국
기술경쟁력 세계 5위, 선진국 대비 90%의 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원천·선도 기술 개발, 기술 실용화 등 R&D 투자도 본격 확대(약 1조원, 2022년까지)한다. 2015년 기술 순위는 미국(100), 이스라엘(94), 프랑스·독일·영국(90), 중국(88), 러시아·한국(85) 순이다.

우선 영상·관측·건설·농업·에너지·통신 등 국내외 유망 분야 산업용 및 미래형 드론 시장을 타깃으로 개인용 자율항공기(PAV) 개발 등 특화 분야 R&D를 확대하고, 특정 임무 장비 개발 및 기능 향상·실증 테스트 등 비즈니스 모델 중심의 R&D를 확대해 신기술·신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한다.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부품 등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드론 인증 기준 정비, 첨단 우수 제품, 우수 부품 품질안전인증 등 도입도 검토한다.

또한, 국가·공공기관의 드론 도입 등 공공 수요 창출(5년간 3000여대, 3012억원)을 통해 국내 시장의 초기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한다. 드론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요-공급 간 정보 교류, 도입 컨설팅 등을 통해 공공 분야 드론 활용을 촉진하고 우수 제품에 대한 조달 시장 진출 지원(국산 첨단 우수 제품 우대, 구매조건부 개발 등) 등도 도입 검토한다.

아울러 타 산업과 드론 간 융합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세계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판교에 IT·SW·콘텐츠 등 타 분야 업체와 드론 스타트업의 집적·기업 간 융합을 지원하는 드론 기업지원허브를 운영한다. 타 분야와의 융합뿐 아니라 전문가 컨설팅, 테스트장비 지원을 통해 제작, 부품 및 SW, 서비스 등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 드론 하이웨이 시대 구현
급증하는 드론의 비행 수요에 대비하고 저고도(150m 이하) 공역의 교통 관리를 위해 하늘길을 마련한다. 수송, 정찰·감시 등 장거리·고속 비행 드론을 위해 전용 이동로(Drone-Highway)를 조성할 예정으로, 비행 수요가 높고 실증·운영이 용이한 거점지역(Hub, 권역별)을 우선 정하고 이동 방향·속도·비행 수요 등을 고려해 이동로를 선정해 관리하고 드론 터미널 등 연계시설도 구축한다.

또한, 현재 관련 연구가 진행 중(437억원, 2017~2021년)으로 드론의 실시간 위치와 비행경로를 공유하고 공역관리를 지원하는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이하 UTM)이 개발된다. AI(자율회피), 빅데이터(이력 관리), IOT(드론 간 통신), 나노·센서(초소형 식별칩·다중센서)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적용되는 UTM은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연구를 추진 중이다. UTM 시스템은 드론 전용 이동로 운영에 필수 요소로, 이동통신망(LTE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는 주변 기체의 비행정보(위치·고도·경로 등) 및 안전정보(기상·공역혼잡도·장애물 등)가 제공되고 관리당국은 비행승인·공역관리를 위한 정보를 지원받는다.

아울러 고유 식별장치를 통해 경로 이탈 비행, 조종자 준수 사항 위반, 미등록 비행체 등을 탐지·관리할 예정이다.

△ 드론 Life-Cycle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등록(신고·인증)부터 운영(자격·보험), 말소까지 드론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등록 단계에서는 선진국 수준(250g 이상)의 소유주 등록제를 검토하고, 모바일을 통한 등록 등 쉽고 편리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무게·영리 목적에 따라 구분되던 자격 체계도 위험도·성능에 기반해 고도화하고 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완구류 드론은 최소한의 안전 규제 적용 검토 등 관련 규제를 지속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험도 기반의 적정 보험료 수준 제시 및 드론 전용 보험 상품 개발 지원과 드론 사고의 정의·기준, 책임 소재 등을 구체화하는 등 드론 안전 감독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험도가 높은 중대형·산업용 드론 증가에 대비 멸실 및 해체 시 말소 신고제 효율화도 추진한다.

△ 시험-인증 인프라 확충 등 기반 조성
국내 업체의 비행테스트, 각종 시험을 위한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조성한다.

미국·중국·영국·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활주로, 통제센터 등을 갖춘 비행시험장과 테스트베드를 지정해 비행 시험·기술 연구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고흥 지역에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 및 인증 시험 등 토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구축(2017~2020년)하고, 대형기 수용을 위한 활주로 확장·성능시험 인프라 추가 구축 등도 추진한다.

또 시범사업 공역을 대상으로 이착륙장·통제실·정비고 등 드론 시험 인프라를 갖춘 전용 비행시험장도 단계별로 구축(2017년 3개소 착수)한다.

아울러 비행시험 및 성능시험, 환경영향시험 등 드론 성능 평가 실내외 인프라를 갖춘 드론 안전성 인증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으로 2017~2025년 취업유발효과는 양질의 일자리 약 16만4000명(제작 1만5000명, 활용 14만9000명)으로 전망되며 생산유발효과는 20조7000억원(제작 4조원, 활용 16조7000억원)·부가가치유발효과는 7조6000억원(제작 1조원, 활용 6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업계·학계는 그간 범정부적으로 드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단편적인 정책들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번 기본계획(안)은 중·장기적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발표된 기본계획(안)을 공청회, 관계 부처 의견 수렴 및 항공정책위원회를 통해 확정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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