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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산업 지원을 위한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7.07.19

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제 도입, 무인항공산업 육성 근거 마련 등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규제 정비, 법·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등 ‘항공안전법’(김성태·이원욱 의원 대표발의)·‘항공사업법’(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제가 도입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간 금지돼 있던 상용 목적의 야간 시간대 비행 및 가시거리 밖 비행이 가능해진다.

또 국가, 지자체 등이 수색·구조, 화재 진화 등 공익 목적의 긴급비행 시에는 일부 조종자 준수 사항(야간·가시권 밖 비행 등)에 대한 항공안전법 적용특례를 받아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군용, 경찰용, 세관용 드론 및 관련 종사자는 국제기준 이행 등을 위해 항공안전법 적용특례를 받고 자체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또 급증하는 조종자격 수요(2016년 상반기 358명, 2017년 상반기 1170명)에 대비해 상시 사용 가능한 실기시험장 및 교육시설의 지정·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된다.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충족·유지 검사를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더불어 드론,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인증, 정비, 활용·서비스 제공 등 무인항공산업 지원을 위한 세부 사업들을 규정하고 추진 근거가 마련된다. 무인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 사업은 산업 현황 조사·연구, 우수 기업 육성·지원, 사용 촉진 및 보급, 해외 진출의 지원 등이다. 무인항공 안전 증진을 위한 세부 사업은 안전 기술 연구·개발, 운영·관리를 위한 인프라, 비행시설의 구축·운영 등이다.

이번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 개정으로 야간 공연·방송 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상용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보다 종합적·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은 공포 후 3개월(올 10월 말 예상)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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