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의 유료 콘텐츠 이용, 부모에게 알려준다 | 2017.07.22 |
방송통신위원회, ‘자녀 정보료 알리미서비스’ 시행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미성년자가 휴대폰으로 유료 콘텐츠를 이용해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녀 정보료 알리미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자녀 정보료 알리미서비스’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앱 마켓에서 게임·음악 등 유료 콘텐츠를 이용해 정보이용료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휴대폰에 문자로 정보이용료를 알려주는 서비스이며 이용료는 무료다. KT는 현재 이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으며, SKT 및 LGU+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 올해 4분기쯤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미성년자가 유료 콘텐츠를 과다하게 이용할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어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앱 유료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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