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책임 지방행정 피해, 누가 구제하나 | 2007.03.19 | |
소문 근거 사업 추진해도 감시기관 없어 지난주 속리산 문장대 매각을 두고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하면서 지방행정이 신중하지 못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충북의 한 일간지가 속리산국립공원의 상징인 문장대(해발 1054m)가 매물로 나왔으며, 충북 보은군이 이를 매입할 것이라고 보도하자 문장대 소유주인 대구 경희학교법인이 “근거없는 소문”이라고 반발했다. 보은군은 속리산 인근의 한 부동산업자가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고급정보’라고 전해준 것을 바탕으로, 문장대를 매입하면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고, 경계분쟁이 생길 경우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해 군수에게 보고했으며, 이것이 언론으로 흘러들어갔다. 이 해프닝은 공무원의 어이없는 실수나 보은군과 상주시의 갈등을 보여줄 뿐 아니라 책임감 없는 지방행정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해당 문건은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 확인도 없이 소문에 근거해 군수에게 보고됐으며, 언론이 이를 바탕으로 보도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슷한 종종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대부분은 한나라당 소속이다. 이 때문에 지방행정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업자들이 개발에 대한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관련한 내부 문건을 만들고 동시에 지방의회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하면 해당 지역의 땅값이 치솟아 개발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 감사와 행정자치부의 감사가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실시된다. 그러나 이들 감사는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국감은 서울·부산 등 일부 광역단체에 국한되며, 며칠 안에 지자체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가 이뤄지므로 세밀하지 않다. 또한,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의 말싸움식 트집잡기로 일관되어 실제적인 감사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다. 감사원의 감사는 한정된 인력과 시간때문에 광역단체 외에 기초자치단체는 거의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행자부의 감사도 마찬가지이다. 일부 광역단체는 행자부 감사가 지방행정에 대한 간섭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도 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행정에 대해 행자부가 일일이 제재할 수는 없다”며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것이라면 단체장의 책임”이라고 설명한 후 “사안별로 관계법에 따라 적용되겠지만,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일은 지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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