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위구르족에 감시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의무화했다 | 2017.07.25 |
신장 위구르 자치구 주민에게 일괄 메시지 발송해 ‘징왕’ 설치하라고 통보
무작위로 검문해 설치 여부 확인하고, 미설치 시 유치장에 10일간 구금해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인터넷 검열을 강력하게 시행하는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주민에게 감시 애플리케이션을 깔라고 명령했다. 이를 어기는 주민은 유치장에 10일간 구금하겠다고 경고했으며 무작위로 애플리케이션 설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 [이미지=iclickart] 중국 북서쪽에 위치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중국 내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이 모여 사는 곳으로, 1949년 중국령으로 편입된 이래 분리 독립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왔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전체 인구는 약 1,850만 명이며 이 중 절반 정도가 무슬림인 위구르족이다. 중국 전체 인구에서 위구르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기준으로 0.66%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주도(主都)인 우루무치(烏魯木齊)의 톈산(天山)구는 지난 6월 27일 모바일 폰 사용자에게 ‘징왕(净网, Jingwang)’이라는 감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메시지를 보내 공지했다.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이 메시지에는 징왕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QR 코드가 포함되기도 했다. 이 메시지는 “테러리스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징왕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징왕은 깨끗할 ‘정(淨)’자에 그물 ‘망(网)’자를 조합한 단어로, ‘망을 깨끗이 한다’는 뜻이다. 즉, 네트워크 내의 불법 자료를 거르거나 차단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담은 표현으로 풀이된다. 위구르족에 대한 이번 조치는 작년부터 중국 정부가 추진해온 온라인 음란물 및 불법 저작물 소탕을 위한 ‘징왕2016(净网2016)’ 캠페인과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징왕은 사용자 기기 내 미디어 파일의 전자 서명을 스캔해서 불법 저작물 이용 여부를 검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캔한 내용 중에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테러리스트 연관’ 등으로 분류된 불법 저작물 목록과 일치하는 것이 나타나면, 사용자는 해당 저작물을 즉시 삭제하도록 명령 받게 된다. 톈산 규제당국은 징왕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10일간 구금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거리 곳곳에서 구내 주민들을 무작위로 검열해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징왕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는 이미 시행 중이다. 지난 7월 18일 ‘중국 본토에서의 사진들’이라는 이름의 매체는 중국 경찰관들이 검문소에서 주민들의 휴대전화를 무작위로 검사하면서 징왕 앱을 설치했는지 확인하는 사진을 촬영해 트위터에 공개했다. 이 매체는 이번 조치가 “기술 발전에 있어서 후퇴”와도 같다고 지적하면서 “마오쩌둥 시대의 중국으로 후퇴했다”고도 덧붙였다. 중국 정부가 “징왕 앱으로 테러리스트를 포함해 불법적인 종교나 영상물, 이미지, 전자책, 전자문서 등을 탐지할 것”이라고 밝힌 데 반해, 이 같은 검열이 다른 목적에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국제적인 인권 단체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7월 13일 성명서를 통해 “(징왕 앱 설치를 강제한) 목적은 표면상으로는 ‘테러리스트 영상’을 찾아내고 제거하는 것이지만, 우루무치에 거주하는 3백만 명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조치인 데다 평화적인 종교 행위나 정치적인 표현 등을 포함해 주민들을 다른 명분으로 처벌할 구실을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국제부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