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보급 예정 | 2005.10.24 |
생체정보수집자가 최소한 지켜야 할 사항으로 가이드라인마련
KISA(한국정보보호진흥원 www.kisa.or.kr 이홍섭 원장)는 오는 3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생체정보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하는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실 관계자는 “생체정보에 대한 수집, 관리,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정비될 때까지 생체 정보 수집자 등이 최소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수집목적, 보유기간 등을 제공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공자에게 고지한 수집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수집한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공자의 동의없이 수집한 생체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보유기간 만료 등 생체정보의 보유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복원할 수 없도록 완전 파기한다. ▲생체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강구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11월 경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 관련기업과 공공기관에 발표 보급될 예정이다. 생체인식 기술은 그 편리성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기술이 도입돼 실제 사용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 시켜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생체인식 정보를 관리하는 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 업체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더 이상 인권침해 논란으로 인한 생체인식 분야의 기술적 후퇴와 시장축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길민권 기자 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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