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위한 새로운 시작’ | 2017.07.28 |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첫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가테러대책위원회(제4차)를 개최했다. ![]() [이미지=iclickart] 제4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는 △ 평창동계 올림픽 대테러 안전 활동 기본 계획 △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 경기북부 대테러특공대 지정을 심의·의결하고, △ 최근 ISIS의 우리나라 테러 위협 실태 및 대응 방안 △ 다중이용시설 분야 테러 예방 실태 및 향후 추진 계획 △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등을 보고·논의했다. △ 최근 ISIS의 우리나라 테러 위협 실태 및 대응 방안 최근 이라크 등에서 세력이 약화된 ISIS는 필리핀 등에 새 거점 구축을 기도하는 등 아시아로 동진을 추진 중, 해외에서도 테러로 인한 교민 피해가 발생(테러위험국에 진출한 기업·관광객 증가로 테러 위험 노출 확대)했다(2014.9~2017.7 6개국 6건, 1명 사망 6명 부상). 정부는 국내외 정보기관 협조로 우리나라 대상 테러 정보를 공유하고 위험 인물 국내 잠입 저지, 테러 대상 시설 점검, 해외 진출 기업 및 체류 국민·여행객 등에 대한 보호를 지속하기로 했다. △ 평창동계 올림픽 대테러 안전 활동 기본 계획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테러방지법에 따라 평창동계 올림픽 대테러 안전 활동 기본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대테러센터는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경찰·소방·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단계별 대테러 안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017년 하반기부터는 대테러·안전 활동 세부 시행 계획에 맞춰 관계기관 합동 주요 시설 점검 및 개최지 대테러종합훈련을 실시하고, 2018년에는 종합상황실·현장안전통제실 등을 대회 현장에 구성해 대테러 안전 활동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국가대테러 체계 재정비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정부조직법 및 시행령개정(2017.7.25 국무회의 의결)에 맞춰 새로운 국가대테러 체계 재정비를 위해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과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이 새로 포함됐으며, 이에 실무위원회도 기존 19개 기관에서 20개 기관으로 확대·개편됐다. △ 경기북부 대테러특공대 지정 서울·경기·강원지역은 인구는 2350만, 면적은 국토의 27.5%이며 국가중요시설이 밀집해 있으나 그동안 서울경찰특공대만 대테러특공대로 지정돼 있어 동시다발 테러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경기북부경찰특공대를 심의해 대테러특수임무 수행전담부대인 대테러특공대로 지정·의결했다. 이로써 경기와 강원지역에 더욱 효율적인 테러 대비 태세가 확립되고 평창동계 올림픽의 안전한 운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중이용시설 테러 예방 실태 및 향후 추진 계획 2016년 프랑스 니스테러와 벨기에 브뤼셀테러에서 보듯이 최근 세계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불특정 다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 타깃 테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백화점,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은 민간시설이 많아 국가의 관리가 어렵고 시설 특성(개방성 등)상 테러 예방 대책 수립과 활동도 제한적이었다. 대테러센터는 향후 시설의 상징성·테러위험성·테러 시 피해 규모 및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국가 전체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없도록 다중이용시설을 지정·관리하고, 민간시설 주들에 대한 홍보·교육 등을 통해 테러 예방에 대한 관심·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예방 활동 협력도 이끌 계획이다. △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UN은 테러를 조장하는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각국에 이에 대한 국가행동계획 작성을 권고하는 총회 결의를 채택했다(2016년 7월). 이에 정부는 극단주의를 부추기는 사회·경제적 환경 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적·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행동계획 수립은 국내적으로 대테러 유관 부서를 포함 정부 전반에 걸친 대테러 정책 조율은 물론, 국제적으로 대테러 공조 심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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