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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2017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2017.07.28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29개 부처 총 127건의 정부 정책 및 제도 변화를 책자로 발간했다. 이 중 방위사업청 관련 하반기 달라지는 것에 대해 알아본다.

[사진=iclickart]


△ 성실하게 수행한 국방연구개발, 도전정신 인정
창의·도전적 목표 설정으로 성실하게 연구개발을 수행했음에도 실패한 경우에는 성과를 인정해 「국가계약법」에 따른 제재처분을 면제해주는 ‘성실수행인정제도’가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도입(9월 22일 시행)된다.

기존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달리 국방연구개발사업에서는 연구에 실패한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연구기관에 지체상금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제 국방연구개발사업 중 핵심기술 연구개발에는 연구 목표 달성의 어려움에 따라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했음에도 실패한 경우 위 제재처분을 면제해주는 ‘성실수행인정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 국방과학 기술료 납부 부담 완화
업체가 국방과학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정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에 납부하는 기술료의 납부 시기를 업체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기술 수출 시 납부하는 기술료를 일괄적으로 계약 후 1개월 이내 납부하도록 했고, 민수품 이외의 착수기본료는 분할 납부가 불가능했다.

2017년 5월부터는 국외 기술 실시 계약의 기술료와 그 외의 기술수출로 구분해, 해외 기술 실시 계약은 착수기본료와 경상기술료를 분리해 납부하고 그 외의 기술수출은 외국으로부터 대금 수령 일정에 따라 납부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모든 착수기본료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 군수품 무역대리점 중개수수료 신고제 도입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 6월 21일부터 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를 시행한다.

군수품 무역대리업을 하는 자는 사업예산이 200만불 이상인 사업에 대해, 중개 또는 대리행위를 위해 외국기업과 수수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무역대리업체는 수수료 신고서 등을 입찰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수료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중개수수료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 및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2016년 11월 이미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제가 시행됐으나, 중개수수료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낮았다. 본 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존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제를 보완하고, 청렴한 방위사업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원가 부당이득 가산금 규모 확대
방위사업 분야의 원가부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2017년 6월 21일부터 체결되는 계약 건에 대해 원가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금의 최대 2배까지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방위사업법령이 개정됐다.

개정 전까지는 방위사업법 제58조에 따라 원가부정행위에 대한 가산금을 부당이득금의 1배를 부과해 왔으나, 원가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부당이득금에 대한 가산금을 원가부정행위의 정도를 고려해 최대 2배까지 부과하도록 강화했다.

가산금은 부당이득금 규모, 하도급자와 공모 여부, 부정한 행위의 반복 적발 여부 등을 고려해 1배부터 최대 2배까지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 국방과학연구소 시설·장비 공동 활용 제도 도입
국방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무기체계 및 그와 연관된 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및 업체에게 국방과학연구소의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종전에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일괄적으로 매년 한 차례 시설·장비에 대한 대외 수요 조사 후 공동 활용 계획을 수립했으나, 2017년 6월부터는 국방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및 업체라면 언제든지 공동 활용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공동 활용 신청 방법은 국방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및 업체가 활용요청서를 작성해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면 일정 및 관련 사항을 협의 후 사용 가능하다.(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 관련 기관에 해당 절차 공문 발송 완료)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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