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뉴스] 디즈니, 모바일 게임으로 아이들 개인정보 수집? | 2017.08.08 |
![]() ![]() ![]() ![]() ![]() ![]() ![]() 디즈니와 세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아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주장입니다. 한 부모는 디즈니가 40개 이상의 안드로이드 및 iOS용 게임을 통해 아이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디즈니의 서버로 전송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되는지 등 보안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미국은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이라는 연방법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에 관한 정보를 함부로 수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디즈니가 이 COPPA 법을 위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1년, 자회사인 Playdom이 부모의 승인 없이 아동용 플레이어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3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소송은 현재 단체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손해 배상 및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고, 디즈니의 데이터 수집에 대한 금지 명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수현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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