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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이슈진단-1] 문 대통령의 특별 관심사안 ‘몰카’, 어떻게 근절해야 하나 2017.08.09

몰카 천국된 대한민국...갈수록 지능적 수법으로 진화
문 대통령, 몰카 규제 강화 지시...음란 및 몰카 동영상, 추적·차단 쉽지 않아
기술지원과 함께 포털사의 자체 검열과 정보 공유 확대돼야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지금 대한민국은 몰래카메라(몰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수영장, 지하철,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심지어 집안에 이르기까지 장소를 불문하고 사회 곳곳에서 몰카 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 음란 사이트 등에서 공유되고 있는 몰카 사진들[사진=보안전문가 엘뤼아르 제공]


게다가 사회적으로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판사나 교사, 대중에게 잘 알려진 공인인 연예인까지 몰카 논란을 일으키면서 그 파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아들로 알려진 한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몰카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개그맨 이종훈은 한 여성의 비키니 수영복 사진을 사전 동의 없이 SNS에 올린 후 해시태그로 비키니, 수영복 등을 올려 몰카 논란을 일으켰다.

게다가 몰카 범죄 수법은 소형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을 악용하는가 하면, 피해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초소형 몰카부터 넥타이핀 모양의 위장형 몰카까지 등장하는 등 갈수록 지능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몰카 노이로제로 황당한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팝 아티스트 낸시랭은 함께 술을 마시던 가수가 자신을 몰카로 촬영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통에 한바탕 몰카 소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몰카 규제를 강화하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몰카 영상물과 합성사진 등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 몰카 영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의 규제 강화 △ 몰카 영상물 유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강화 △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등 전방위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하지만 몰카 동영상 유통과 음란 영상물 사이트를 규제하고 차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보안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와 관련 한 보안전문가는 “음란영상물과 몰카 동영상 유포자는 구글, 야후와 같은 본인확인절차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텀블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 여러 가짜 계정을 만들어 URL만 걸어놓고 플레이 하는 방식으로 음란물과 몰카 동영상을 유포하고 있다”며 “SNS를 통해 공유하고, 도메인만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차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도메인 등록비용은 1만 원 이하로 유포자들은 이를 1회성으로 악용해 도메인을 자주 갈아타고 있고, 유통 사이트는 성인사이트 등으로 도메인만 올려놓고 별도의 단축 주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완벽히 차단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 더욱이 HTTP만 국내에서 차단할 수 있어 법적·기술적 허점이 존재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러한 몰카 대응방안으로 순천향대학교 염흥열 교수는 기술지원 확대와 처벌 강화, 포털사이트의 자체 검열 및 정보공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담팀의 기술지원 및 인력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염 교수는 “몰카의 경우 고유 주파수가 있으므로 공공시설 운영자가 이를 탐지하는 기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탐지 및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포털사의 경우 연결된 사이트에 몰카 동영상과 음란물이 있는지 자체 검열을 강화해야 하고, 정보공유 등을 통해 차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법 집행이 힘든 외국의 경우 외국기관과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음란물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접목한 다양한 보안기술 개발이 요구된다고 염 교수는 강조했다.

또한, 서울여자대학교 김명주 교수는 기술적 규제, 피해자 구제지원, 예방 교육 측면에서 규제강화를 제시했다. 먼저 기술적 규제로는 △몰카에 악용되는 초소형 카메라 판매제재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몰카설치 여부 정기점검 △몰카 동영상 및 음란 영상물에 대해 기술적 폐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피해자 구제지원 방안으로는 △몰카 게재 사이트에 대한 제한없는 신속한 신고제도(논스톱 신고센터 설치)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정신적 상담 지원 등 예방 차원에서의 사전 교육과 계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호기심 때문에 몰카 유혹을 받는 청소년이나 성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처벌 강화와 함께 몰카의 범죄 인식에 대해 인터넷윤리 교육 차원에서 사전 교육과 계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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