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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저작권 놓고 방송-OSP 맞불 2007.03.23

 “MP3 소송 전철 밟지 않기 위해 저작권 정의 있어야”

vs “MP3 최대수혜자는 이통사, UCC는 이용자 권리 보호해야”


“MP3 소송으로 인해 우리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다. UCC 동영상이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 : On-line Service Provider)는 동영상 이용에 대한 사전 양해나 협조를 구해온 바 없다.”(하동근 iMBC 대표이사)


“MP3 소송의 최대 수혜자는 음반 제작자도, 소비자도 아닌 이동통신사를 중심으로 한 거대기업이다. 인터넷의 특성을 무시한 채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상대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동영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확대해야 한다.”(김경익 판도라TV 대표)


“UCC 활성화의 최대 수혜자가 OSP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UCC를 제작하는 사람이나 이용하는 사람 모두 상업적인 목적을 갖지 않는다. OSP가 적극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에 서비스가 대형화 되고 저작물의 법적분쟁 상황이 야기됐다.”(금기훈 와이더댄 이사)


웹2.0의 대명사가 돼버린 UCC 동영상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이들이 21일 불꽃 튀는 논쟁을 벌였다.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주관한 ‘UCC 가이드라인 컨퍼런스’에서 UCC 동영상 저작권 피해를 입고 있는 방송사와 UCC 동영상을 제공하는 OSP, 그리고 UCC의 전철이라 할 수 있는 MP3 소송의 핵심쟁점에 있던 사업자가 열띤 토론을 벌인 것이다.


방송3사, 포털에 동영상 무단 이용 경고


이들의 치열한 논쟁은 지난달 한국방송, 문화방송, SBS 등 방송 3사와 인터넷 자회사인 KBS인터넷, iMBC, SBSi 등이 공동으로 NHN(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등 대형 포털 사이트 운영업체 대표들에게 우편 경고장을 보낸 것에서 시작된다.


방송사들은 포털 업체들이 불법으로 방송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담은 ‘저작권 침해 행위 금지 등 요구’라는 경고장을 법무법인 ‘두우’ 명의로 보냈다.


이들은 방송사의 각종 프로그램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돼 저작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동근 iMBC 대표이사는 이날 컨퍼런스에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포털과 P2P, 웹하드 등 UCC 동영상을 서비스하는 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OSP 업체로 인한 저작권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하 이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OSP 업체에서 저작권 위반사례를 발견한 것이 11만 여 건에 이르며, 대부분 방송 콘텐츠였다. 포털사이트의 경우, 주 메뉴에 TV·영화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 사용자들이 불법 콘텐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기검색어나 추천 인기검색어를 통해서도 불법 콘텐츠를 찾을 수 있다.


“OSP 업체들은 범법자가 공중전화를 이용했다고 공중전화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처럼,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올리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OSP 업체가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포털 등의 행태는 범법자 전용 공중전화 부스를 만들어 놓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 대표는 이렇게 주장하며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이 심하다면, 후안무치라고 표현하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TV·영화 전용 카테고리, 범법자 전용 부스 만든 것” vs

“인터넷에는 기존 시장경제 논리 적용할 수 없어”


이에대해 김경익 판도라TV 대표는 “MP3 소송의 결과 이통사와 거대자본의 배를 불렸다”며 “공익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익 대표는 “음악의 경우, 30초 미리 듣기는 괜찮다. 법적으로 표절을 판정할 때는 4마디가 기준이다. 그러나 동영상의 경우는 특정한 기준이 없다”며 “공익성에 기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짧은 쇼클립 정도는 인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인터넷은 기존의 시장경제 논리를 적용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시장이이다. 유저 없이 인터넷 시장은 거품처럼 사라질 수 밖에 없으므로, 유저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체 콘텐츠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짧은 동영상을 제공해 이를 바탕으로 유저들이 자유롭게 편집해 창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저작권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송사가 자료를 공개하고 제작자와 저작권자가 인용권을 도입하면 OSP가 이를 취합해 서비스 한다. 이것이 웹2.0 시대에 맞는 시장경제원리이다.


“UCC,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MP3 소송과 같은 결과 될 것”


음원공급업체인 와이더댄의 금기훈 이사는 하동근 대표이사와 김경익 대표의 주장을 동시에 비판하며 “UCC 동영상은 MP3 소송과 같다. 지금 논쟁을 정리하지 앟으면 4~5년 뒤 음악시장과 유사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금기훈 이사는 MP3 소송의 예를 들며 “복제가 활성화 되는 첫 시점에는 신기술, 신개념, 신 패러다임, 신 트렌드라며 인기를 끈다. 이것이 상업적으로 성공하면 저작권 등 논쟁이 불붙는다. 법적인 소송으로 연결되면 2년 이상 소요되고, OSP 업체는 로비력을 갖게 된다. 그 때가 되면 전통 콘텐츠 사업은 타격을 입게 되고 그제서야 정부는 대책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UCC의 가장 큰 수혜자가 OSP라는데 이견을 제기할 수 없다. OSP는 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의무조항을 지켜야 한다. UCC 활성화로 인해 OSP가 상업적인 혜택을 받는 것에 비하면 의무조항을 지키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부담이라고 할 수 없다. 콘텐츠 필터링과 보호, 처리, 관리기술 등 기본 인프라를 갖는 사업자가 대형 UCC에 참여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관리감독 해야 한다.”


금 이사는 이같이 주장한 후 “정부의 불확실한 태도가 산업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친다. UCC 저작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이미 저작권법에 나와 있으므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절차를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UCC 저작권 법에 대해 천호영 오마이뉴스 부사장은 “수 백 만 명이 이용하는 인터넷 콘텐츠를 법으로 제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강력한 저작권법 보다는 네티즌이 편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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